노사정 ‘비정규직 대책’ 전문가 보고서 16일까지 마련

노사정 ‘비정규직 대책’ 전문가 보고서 16일까지 마련

입력 2015-11-02 10:26
수정 2015-11-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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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 회의…청년고용협의회 이달 초 출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2일 제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대책에 관한 전문가 검토보고서를 16일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이날 특위에서 전문가그룹 단장 조준모 교수는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등 주요 쟁점을 세분화해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문가그룹은 향후 개최되는 두 차례 특위에 쟁점별 논의 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그룹은 9일 20차 특위에서 차별시정과 파견(도급) 쟁점을, 16일 21차 특위에서 기간제 쟁점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제출한다. 논의 결과에는 노사정 쟁점과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이 담긴다.

차별시정 쟁점은 ▲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또는 신청권) ▲ 차별시정제도 강화 등이다. 파견·도급 쟁점은 ▲ 파견·도급 구별기준 명확화 ▲ 파견 허용업무 등이다.

기간제근로자 쟁점은 ▲ 생명·안전 핵심 업무에 비정규직(파견근로자 포함) 사용 제한 ▲ 퇴직급여 적용 확대 ▲ 계약 갱신횟수 제한 ▲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등이 포함된다.

특위는 비정규직 관련 공동실태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전화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 면접법 등 심층면접 실태조사 방법을 논의 중이다. 조사단은 노·사·정 및 공익 각 2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일정은 향후 특위 간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앞서 노사정위는 이달 16일까지 ‘비정규직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또 ‘9·15 대타협’의 후속조치로 청년고용협의회를 이달 초 출범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청년 3인, 노·사 각 2인, 정부 2인(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공익 5인 등이다. 운영기간은 11월 발족일로부터 1년 간이다. 위원장에는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를 내정했다.

협의회는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의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고용의 질 개선방안, 청년 인력수급 매칭 강화방안, 청년희망재단 사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청년고용 확대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위는 이날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김상호 경상대 교수를 전문가그룹으로 신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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