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정부·지자체 몫” 시도교육감 목소리 낸다

“무상급식은 정부·지자체 몫” 시도교육감 목소리 낸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3-18 23:52
수정 2015-03-1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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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명서… 홍준표 지사 ‘압박’

전국 교육감들은 경남도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복지정책에 대해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감들은 19일 경남 창원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무상급식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볼 때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게 옳다”면서 “무상급식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무상급식 재원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돼 있지만, 누가 얼마나 부담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교육청과 지자체가 매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현재는 국가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인 ‘학교급식기본방향’에 따라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지역 구가 20%를 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경남의 경우 홍 지사가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부하면서 ‘급식 대란’이 예고됐다.

교육부는 무상급식 예산의 국가 부담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2005년 지자체 사무로 이양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며 “전국 교육청의 불용예산이 매년 2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이 방만한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감들은 이번 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는 2월, 서울·경기·인천·강원은 이번 달까지면 어린이집 보육 예산이 모두 바닥난다. 교육감들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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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3-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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