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급식비→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통과

경남도 급식비→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통과

입력 2015-03-19 15:48
수정 2015-03-19 15: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의회 가결…시민·사회단체 집회 열고 “조례안 반대”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조례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됐다.

경남도의회는 19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전체 55명의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44명이 찬성했다.

7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4명은 기권했다.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경비를 지원, 교육 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력 향상 및 교육 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40명이 지난달 발의했다.

노동당 소속 여영국 의원은 가결 후 “도민들께 죄송하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여 의원은 “조례안 심사 보류안을 제출하려 해도 야당 의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아 하지 못했다”며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다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그는 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투표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숙 의원은 “경남도의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해 예산이 낭비될뿐 아니라 학부모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일부 교육 시설비 지원은 서민 지원 취지와 맞지 않으며,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수혜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개인 정보 노출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지수 의원도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배한데다, 경남도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재정을 부담 지우겠다는 조례안 내용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조례안은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광식 의원은 “무상급식 문제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과 별개”라며 “서민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찬성했다.

그는 “작년 통계청 발표 결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계층 간에 교육비 차가 8배 정도 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육이 가난과 빈곤의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변질하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도의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경남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반대한다”며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남도는 급식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지난 9일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 세 종류로 나눠 시행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