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자진 납부] ‘전두환 효과’ 고액미납 김우중·최순영은…

[전두환 추징금 자진 납부] ‘전두환 효과’ 고액미납 김우중·최순영은…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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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18조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고액 미납자들의 추징금 납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8년 6개월에 추징금 17조 925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840억원만 납부한 채 버티고 있다. 함께 기소된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의 미납 추징금까지 합치면 23조원에 달한다. 전체 미납 추징금 25조 4100억원의 90%가 넘는 액수다.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는 아트선재센터 관장을 맡고 있으며, 삼남 선용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베트남에 600억원짜리 고급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계열사에 불법대출해 준 혐의로 구속돼 1962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도 지금까지 2억원만 냈다.

이들에 대한 재산은닉 의혹 규명과 추징금 집행은 법무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게도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압수 수색,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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