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6년 미룬 全씨 일가 ‘2분 사과’

추징금 16년 미룬 全씨 일가 ‘2분 사과’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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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재국씨 “머리 숙여 사죄”… 檢에 납부계획서 제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16년 만이다.
2013년 고개 숙인 사죄 발표
2013년 고개 숙인 사죄 발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납부계획과 함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을 대표해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고, 미납 추징금을 가족들이 분담해 검찰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두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발표문을 2분간 읽었다. 그는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허리를 숙이며 “부친께서는 당국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당부하셨으나,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져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재국씨는 이어 그동안 가족들이 마련한 주요 납부 재산 목록을 소개했다.

1995년 뻣뻣했던 골목 성명
1995년 뻣뻣했던 골목 성명 전 전 대통령이 1995년 12월 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 골목에서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검찰 재수사에 반발해 측근과 보도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추징금 완납을 결정하기까지 17년 남짓 걸렸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이 압류한 900억원 상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 땅,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의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부족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재국씨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공사 사옥과 경남 합천 소재 선산, 딸 효선(51)씨 명의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 삼남 재만(42)씨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재만씨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 등을 내놓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금융자산 275억원을 분납하기로 했다.

재국씨는 “연희동 사저도 환수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을 살아오신 연희동 자택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국씨는 이날 미납 추징금 납부 이행계획서와 이행 각서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수사하되 증거 관계와 책임 정도, 자진 납부 등의 여러 정상을 감안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1703억원 상당으로 미납 추징금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검찰은 자진 납부하기로 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재산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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