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에 손든 전두환 일가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 / 서울신문DB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한 재국씨는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낭독한 뒤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검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 경남 합천군 선산(69만㎡)을 내놓기로 했다.
재용씨는 시공사 사옥 1필지, 효선씨는 25억원 상당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땅, 재만씨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을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금융자산을 처분해 275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본채를 내놓는다. 재만씨의 부인 명의로 돼 있는 별채도 자진납부 목록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 개인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는 정원은 이미 검찰에 압류된 상태다.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나머지 납부 재산을 토대로 추징금 집행을 진행한 뒤 자택 추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희동 자택은 4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압류된 재산을 포함해 전 전 대통령 내외가 90억원, 재국씨가 558억원, 재용씨가 560억원, 효선씨가 20억원, 재만씨가 200억원, 이희상 회장이 275억원을 분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압류한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씨가 거주하는 이태원동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다. 납부계획에 따라 검찰은 모두 1703억원 상당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확보하게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