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자진 납부] ‘처남 구속·차남 소환’ 압박 카드에 16년 긴싸움 결국 백기 투항

[전두환 추징금 자진 납부] ‘처남 구속·차남 소환’ 압박 카드에 16년 긴싸움 결국 백기 투항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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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에 손든 전두환 일가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 / 서울신문DB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 / 서울신문DB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씨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완납 계획을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우선 검찰이 압류한 부동산 및 미술품 등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포기하기로 했다. 나머지 77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재국씨와 재용씨, 재만씨, 효선씨 등 가족들이 분담해 내기로 했다.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한 재국씨는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낭독한 뒤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검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국씨가 밝힌 자진납부 목록을 다 합치면 미납 추징금보다 30여억원을 웃도는 1703억원에 이른다. 이미 검찰에 압류된 재산 외에 부족한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내외가 소유하고 있던 이대원 화백 그림, 재국씨 소유의 경기 연천 허브 빌리지 33필지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각대금, 재용씨 소유의 경기 오산시 양산동 5필지, 용산구 이태원동 빌라 3채 등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다.

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 경남 합천군 선산(69만㎡)을 내놓기로 했다.

재용씨는 시공사 사옥 1필지, 효선씨는 25억원 상당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땅, 재만씨는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을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금융자산을 처분해 275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본채를 내놓는다. 재만씨의 부인 명의로 돼 있는 별채도 자진납부 목록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 개인 비서관이었던 이택수씨 명의로 돼 있는 정원은 이미 검찰에 압류된 상태다. 전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나머지 납부 재산을 토대로 추징금 집행을 진행한 뒤 자택 추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희동 자택은 4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압류된 재산을 포함해 전 전 대통령 내외가 90억원, 재국씨가 558억원, 재용씨가 560억원, 효선씨가 20억원, 재만씨가 200억원, 이희상 회장이 275억원을 분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압류한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씨가 거주하는 이태원동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다. 납부계획에 따라 검찰은 모두 1703억원 상당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확보하게 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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