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노조 “분노 금할 수 없어”

진주의료원 노조 “분노 금할 수 없어”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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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1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 처리하자 의료원 노조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주의료원 해산…노조 반발 보건의료노조가 11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 처리한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해산…노조 반발
보건의료노조가 11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 처리한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 박석용 지부장은 이날 해산 조례가 날치기 처리되자 이같이 밝혔다.

노조원 30여 명과 함께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있는 박 지부장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도의회 결정을 기대했으나 해산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박 지부장은 “해산 조례 날치기 처리가 새로운 출발이라 생각한다”며 “공공의료원 해산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홍준표 도지사를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2명의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해산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을 거점으로 의료원 폐업 철회 및 해산 조례 무효화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경남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진주의료원 지부는 이날 도의회로 간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돌아오는 대로 향후 대응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30여 명의 노조원이 문을 걸어 잠근 채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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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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