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통과에 “與 책임져야”

野,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통과에 “與 책임져야”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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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권은 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 처리해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존립근거마저 없앤 데 대해 맹비난하면서 이를 막지 못한 새누리당에 연대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법 날치기 통과이기 때문에 해산 조례안은 원천 무효”라며 “날치기 통과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입장에 반해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홍 지사와 도의원들에 대해 책임정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홍 지사의 만행과 폭거를 반드시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조례안 통과 연기신청과 도의원들의 자유투표 등을 운운한 게 모두 정치쇼에 불과했다”면서 “홍 지사와 새누리당은 공공의료파괴자로 역사에 길이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성명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약속하며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색내더니 뒤로는 홍 지사가 제멋대로 날뛰도록 방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복지를 후퇴시킨 폭거에 대해 국민과 경남도민은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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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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