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통과에 “與 책임져야”

野,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통과에 “與 책임져야”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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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권은 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 처리해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존립근거마저 없앤 데 대해 맹비난하면서 이를 막지 못한 새누리당에 연대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법 날치기 통과이기 때문에 해산 조례안은 원천 무효”라며 “날치기 통과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입장에 반해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홍 지사와 도의원들에 대해 책임정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홍 지사의 만행과 폭거를 반드시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조례안 통과 연기신청과 도의원들의 자유투표 등을 운운한 게 모두 정치쇼에 불과했다”면서 “홍 지사와 새누리당은 공공의료파괴자로 역사에 길이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성명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약속하며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색내더니 뒤로는 홍 지사가 제멋대로 날뛰도록 방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복지를 후퇴시킨 폭거에 대해 국민과 경남도민은 새누리당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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