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학생 강제전학 사례 잇따라

교사 폭행 학생 강제전학 사례 잇따라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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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중·고교에서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가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금천구 한 중학교는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에게 동전과 지폐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의 손목을 비튼 3학년 A군에 대해 지난 7일 강제전학 결정을 내렸다.

송파구의 고등학교에서도 지난 9일 수업 중 딴 짓을 하다 주의를 받자 해당 여교사에게 심한 폭언을 한 1학년 B군을 전학 보내기로 했다.

일선 학교의 이 같은 결정은 서울교육청이 지난 6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최고 전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한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서울교육청이 교권 침해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처방안을 안내한 ‘학습권과 교육권을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매뉴얼을 보면 수업시간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는 최대 4단계 조치방안을 적용한다.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이 즉시 교실 밖으로 격리하고 별도의 면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학교 선도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학교교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판단으로 학부모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다. 학생이 전학 조치에 불복할 때는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학으로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도 있다”며 “강제 전학생 수는 학기별 집계할 예정이라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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