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극으로 시민들께 보답할게요”

“교육연극으로 시민들께 보답할게요”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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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서울시극단장에 취임한 김혜련씨

김혜련 서울시극단장이 ‘연극은 시대의 거울이다’라는 글을 새긴 시계를 가리키며 단원들에게서 받은 선물로, 가장 아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혜련 서울시극단장이 ‘연극은 시대의 거울이다’라는 글을 새긴 시계를 가리키며 단원들에게서 받은 선물로, 가장 아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시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극단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시민들의 돈으로 짠 극단이잖아요.”

최근 취임한 김혜련(65) 서울시극단장은 21일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었다. 첫 여성 서울시극단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다를 게 있겠어요”라고 되물으며 “어머니처럼 ‘밥 먹고 나왔느냐’고 챙기는 등 자상함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 연극교실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애쓰겠다”며 ‘교육연극’을 강조했다. “시대의 화두를 연극으로 담아내 문화를 주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면서 “예컨대 사기에 휘말려 증권 투자로 큰돈을 잃은 가장과 그 가족에 얽힌 이야기를 손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거지와 빨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집안이 돌아가는 것처럼 내 임무도 그런 극단이 되게끔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에 입학하자마자 연극에 발을 들여놓아 1983년 ‘동아연극상’ 등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수상경력도 있지만 체질인 ‘기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2학년 때인 1967년 루이지 피란델로(1867~1936·이탈리아) 원작의 ‘당신 생각이 맞겠죠’를 무대에 올리기 전 한 대기업을 찾아가 5만원의 협찬을 받아낸 에피소드를 떠올렸다. 1969년 결혼한 다음에는 아예 무대를 떠나 있었다.

그는 “인생을 모른 채 예술을 한다는 것은 허위라고 봤다”면서 “연극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극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 무렵 가졌다”고 말했다.

극단 여인극장에 몸담아 1977년 소설가 이상(1910~1937) 원작의 ‘날개’에서 주역을 맡을 때까지 가정일에만 매달렸다.

1981년 차범석(1924~2006)이 연출한 ‘학이여 사랑일레라’로 미국 독립기념일 순회공연을 갔다가 그곳에서 본 실험극을 통해 예술인의 자유혼을 느끼곤 “꼭 다시 와야겠다”고 다짐했단다.

1985년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과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 뉴욕대 교육연극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2004년 귀국해 한국여성연극인협의회 이사 등을 거쳤다.

김 단장은 “1990년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국과 다국적 극단을 창설하는 등 ‘엉뚱하게(?) 일을 많이 했다”며 또 웃었다.“무엇보다 1988년 뉴욕 청소년연극제 때 교포 2세가 800여명이나 몰려 모국의 문화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기억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교육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끝을 맺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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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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