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고액체납자 실시간 출입국 관리

해외도피 고액체납자 실시간 출입국 관리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법무부 출입국시스템 연계…4천114명 대상58억5천만원 체납 조모씨 2005년 이후 56회 출입국

서울시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을 빈번히 오가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실시간으로 한다.

서울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시켜 고액체납자의 국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출국하면 시의 세무종합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팝업창이 뜨고 체납자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 일시, 국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의 출입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팩스 등 종이문서를 통해 정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시는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시기를 놓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출입국 상시 관리대상은 현재 4천114명에 달한다. 이 중 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519명(체납액 191억원)이며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개인 체납자는 3천595명(체납액 5천300억원)이다.

외국 거주 체납자 519명 중 최고 체납자는 이모(51)씨로 7억8천500만원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서 홍콩에 사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28회에 걸쳐 출입국을 했다.

최근 2년간 출입국이 잦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83명 중 조모(58)씨는 58억5천400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05년 이후 56회에 걸쳐 출입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2009~2010년에 국외거주 체납자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483명의 체납자가 4천791회에 걸쳐 출입국을 했다. 1인 평균 출입국 횟수는 2009년 10.4회, 2010년 9.5회였다. 시가 이들로부터 출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9억6천만원(22명)으로 집계됐다.

서강석 시 재무국장은 “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가동으로 한층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징수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