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고액체납자 실시간 출입국 관리

해외도피 고액체납자 실시간 출입국 관리

입력 2011-12-19 00:00
수정 2011-12-19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법무부 출입국시스템 연계…4천114명 대상58억5천만원 체납 조모씨 2005년 이후 56회 출입국

서울시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을 빈번히 오가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실시간으로 한다.

서울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시켜 고액체납자의 국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 1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출국하면 시의 세무종합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팝업창이 뜨고 체납자명,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 일시, 국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의 출입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팩스 등 종이문서를 통해 정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시는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시기를 놓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시에 따르면 출입국 상시 관리대상은 현재 4천114명에 달한다. 이 중 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519명(체납액 191억원)이며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개인 체납자는 3천595명(체납액 5천300억원)이다.

외국 거주 체납자 519명 중 최고 체납자는 이모(51)씨로 7억8천500만원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내지 않으면서 홍콩에 사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28회에 걸쳐 출입국을 했다.

최근 2년간 출입국이 잦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 483명 중 조모(58)씨는 58억5천400만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05년 이후 56회에 걸쳐 출입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2009~2010년에 국외거주 체납자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출입국 현황을 조사한 결과 483명의 체납자가 4천791회에 걸쳐 출입국을 했다. 1인 평균 출입국 횟수는 2009년 10.4회, 2010년 9.5회였다. 시가 이들로부터 출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징수한 체납세금은 9억6천만원(22명)으로 집계됐다.

서강석 시 재무국장은 “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가동으로 한층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징수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