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경과 일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경과 일지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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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18일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2010년 12월1일 = 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2010년 12월2일 =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2010년 12월20일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에 시의회 재의결

▲2011년 1월6일 = 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

▲2011년 1월18일 = 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 무효 확인소송 제기

▲2011년 1월31일 = 서울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설명회

▲2011년 2월1일 =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011년 2월9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서명 기간 시작

▲2011년 2월9일∼3월15일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2만1천343명 교부

▲2011년 3월2일 = 초등학교 1∼4학년 전면무상급식 실시

▲2011년 6월16일 = 서명인원 80만명 추산

▲2011년 6월19일 = 선관위, 무상급식 투표운동 금지 (1년 이하 징역)

▲2011년 6월20일 = 서울시, 2014년부터 학생 50% 무상급식 추진

▲2011년 6월22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시민검증단 추진

▲2011년 6월27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개시

참여연대 등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대응기구 조직

▲2011년 7월7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의신청 1만여건 접수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조작ㆍ대필 의혹 제기

▲2011년 7월12일 =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

▲2011년 7월25일 =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2011년 8월1일 = 서울 무상급식 선택투표 발의…투표일 8월 24일 확정

▲2011년 8월2일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 대표단체 등록, 운동 시작

▲2011년 8월10일 = 무상급식 부재자투표 10만2천명 신고

▲2011년 8월12일 = 오세훈 시장,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TV토론회

▲2011년 8월15일 =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소 2천206곳 확정

오세훈 시장, 거리홍보전 시작

▲2011년 8월16일 =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2011년 8월17일 = 보수단체,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지정 취소소송 제기

▲2011년 8월18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권자 838만7천282명 집계

부재자 투표 시작(∼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오세훈 시장 팻말홍보 중지명령

▲2011년 8월19일 = 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불참권고’ 이메일 발송

서울시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 2명 고발

무상급식 부재자투표소 투표율 44.8%

▲2011년 8월21일 =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연계’ 표명

▲2011년 8월22일 = 오세훈 시장, 민생현장 방문

행정법원,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단체 지정 유효

▲2011년 8월23일 = 선관위, 대형교회 목사 등 주민투표법 위반 조사

서울시 출퇴근시간 조정

▲2011년 8월24일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최종투표율 25.7%로 주민투표 무효 처리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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