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식판정쟁’에 냉정했다] 한숨 돌린 곽노현 교육감 “갈등 종지부… 吳시장 염려 새기겠다”

[시민들 ‘식판정쟁’에 냉정했다] 한숨 돌린 곽노현 교육감 “갈등 종지부… 吳시장 염려 새기겠다”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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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상급식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오랜 갈등과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미소를 지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무상급식 논쟁이 불거진 이후 한치의 양보 없이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설파해 왔다.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출신으로 제도권 공교육계에 몸담은 경력이 없는 곽 교육감은 지난해 6·2 교육감 선서 때부터 “무상급식이야말로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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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주민투표 개표 무산으로 뜻을 이루자 밝은 표정으로 견해를 밝히는 자리에 나서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주민투표 개표 무산으로 뜻을 이루자 밝은 표정으로 견해를 밝히는 자리에 나서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곽 교육감은 지난해 8월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2012년부터 중등 1개 학년씩 2014년까지 중등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결재서류에 서명했다. ‘서울시는 단계적 무상급식, 교육청은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반박하는 가장 큰 논리였다. 이 서류를 근거로 ‘교육청이 전면을 단계적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공세를 펼치는 서울시의 입장에 적극 맞섰다.

이미 시의회 조례안이라는 법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 대응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했다.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거부하자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과 상의해 21개구에서만 초등 4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서울시의 공격에는 법적 근거를 내세웠다. 주민투표가 발의된 뒤에는 법적 절차를 삼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으로 대응했다. 절대적 열세로 평가받았던 오 시장과의 TV토론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지난 16일 법원의 주민투표 집행중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기를 맞는 듯했지만, 결국 투표율 미달로 승리를 거뒀다. 곽 교육감은 24일 “오세훈 시장의 염려 또한 의미있게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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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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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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