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위반’ 피소

곽노현 교육감 ‘선거법 위반’ 피소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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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2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이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 제한을 위반했으며,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를 후보자가 자체 계산해 순위를 게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일 박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중도·보수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한 단체로,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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