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국회땅 무단점용 69억 변상해야”

법원 “서울시, 국회땅 무단점용 69억 변상해야”

입력 2010-06-14 00:00
수정 2010-06-1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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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허가 없이 도로를 장기간 점용한 서울시에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13일 2004년부터 5년간의 도로사용 변상금 69억 6000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 소유 토지의 일부를 포함시켜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가 도로 점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무단점용하는 자를 장기간 방치한 후 변상금을 부과해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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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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