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안전성 이상없다”

“경주 방폐장 안전성 이상없다”

입력 2010-03-12 00:00
수정 2010-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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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발표… “암반 등급 편차 감안해 시공해야”

경북 경주에 건설 중인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 조사결과 현지 암반 등급의 편차를 감안한 대책을 수립해 시공하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단과 경주지역 인사와 방폐장 사업자 측으로 구성된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는 11일 경주시 양북면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서 그동안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질구조·수리지질·지진공학·터널공학·원자력공학 등 5개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방폐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관련 조사를 벌였다.

조사단은 “방폐장 처분동굴(사일로) 지역 암반 등급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암반 상태 파악을 위해 구조 지질 전문가의 암반 통합 관리체제 구축과 전문가 그룹 운영을 통한 외부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부 위험 동굴의 경우 형상, 크기, 위치 등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추가 검토 결과 보강 공법에 따른 단계별 시공성이 담보되면 동굴의 안전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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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0-03-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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