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강사 간첩에 징역 10년 선고

법원, 대학강사 간첩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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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강사 이모(3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7년,추징금 3천10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으로 암약하며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배신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약관의 나이에 만리타향(인도)에서 북한 공작원의 마수에 포섭됐지만 이를 떨치려 했고,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재학 중 북 ‘35호실’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2차례 밀입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5차례에 걸쳐 군 작전교범,군사시설 위치 등을 알려주고 공작금 3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27일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추징금 3천109만원이 구형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공작금으로 델리대학 학부와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을 마쳤으며 경기도내 모 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강사,민주평통 자문위원,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모 정당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정계 진출을 노렸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데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간첩죄의) 짐을 덜기 위해 (간첩활동을 하며 모은) 자료를 안 버리고 모두 제출했다.수사를 받으며 한국이 법치국가로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확신을 갖게 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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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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