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중간수사 발표] 수사협조 압박… 공은 PD수첩으로

[검찰 PD수첩 중간수사 발표] 수사협조 압박… 공은 PD수첩으로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7-30 00:00
수정 200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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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공개 질의’ 형식으로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PD수첩이 미국의 다우너 소와 아레사 빈슨의 사망 등을 소재로 광우병의 위험성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사실상 ‘의도적인 왜곡·과장’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미국 농무부의 공개자료, 휴먼 소사이어티의 입장,CNN 등 미국 언론 보도 내용 등의 원본을 판단 근거로 내놓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 협조와 관련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하고 도리어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을 받은 검찰이 사실상 최후통첩이자 강한 압박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1차장이 이날 “(PD수첩은 해명방송을 통해)취재 내용 중 방송 안된 부분을 추가 공개했는데, 유리한 건 공개하고 불리한 내용은 언론의 자유를 방패 삼아 숨기는 건 공영 방송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지체하지 말고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에게서 ‘공’을 넘겨받은 MBC나 PD수첩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따라 전개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공개 질의 내용대로라면 관련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과장 보도’를 이유로 언론 보도 내용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언론 사건에서는 공익성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허위 보도를 했다는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허위보도라는 게 입증되면 그 허위보도로 인해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확증이 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D수첩 보도가 허위라면 방영 내용 가운데 명예훼손 부분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PD수첩 보도가 일방으로 몰고 갔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설령 보도 내용이 과장되고 단정적이라 할지라도 국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PD수첩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또 정부의 실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관련 부처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홍지민기자 cool@seoul.co.kr

2008-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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