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순위 공개 왜

로스쿨 순위 공개 왜

김성수 기자
입력 2008-02-16 00:00
수정 2008-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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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불만’ 고려대에 직격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을 둘러싸고 대학과 교육당국의 기(氣)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서울에 있는 예비인가 대학의 성적 순위를 공개했다.

공개된 예비인가 대학 성적의 핵심은 고려대다. 고려대는 서울대(150명)와 같은 등급에 있는데도 연세대, 성균관대와 같은 120명을 배정받은 데 강한 불만을 밝혀 왔다. 차라리 법과대학을 운영하는 게 낫다면서 로스쿨을 반납하겠다며 반발의 핵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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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령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법학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신인령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법학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교육부, 반발 잠재우기 나서

교육부는 15일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가 같은 인원을 배정받았지만 실제 순위는 연대 2위, 성대 3위였고 고대는 4위라고 공개했다. 교육부는 성적 순위를 공개하면서 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나열된 순서인 연대·성대·고대가 곧 성적순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총점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순위를 공개한 셈이다. 고대에게는 이 정도 성적밖에 되지 않는데 왜 반발하느냐는 면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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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은 교수 확보 숫자, 교육시설, 사법시험 합격자 등을 감안했다. 사법시험 합격자(최근 5년 합격자의 연평균)로 보면 고대 162명, 연대 108.8명, 성대 65.4명이어서 고대가 압도적으로 앞선다.

고대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하경효 법대학장은 “점수를 합산했다면 (순위가)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인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줄곧 지적해 왔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밝힌 자료 대로라면 고대는 사시 합격자 숫자는 많지만 다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다.

교수확보율, 법대 교육 시설확충 등 다른 평가항목에서는 연대와 성대 등에 훨씬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사시 합격자 수와 관련된 점수는 총 1000점 만점에 25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육부의 성적순위 공개는 고대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선정 대학과 마찰 확대 가능성도

아울러 100명의 정원을 배정받은 이화여대와 한양대의 성적도 이대 5위, 한양대 6위라고 공개했다. 상대적으로 반발이 심한 한양대를 의식한 것으로 볼수 있다. 나머지 서울 지역 대학들의 성적도 공개한 것도 반발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의도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성적순위를 공개함으로써 고대를 비롯한 선정 대학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며 전선이 확대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일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주장처럼 교육부가 모든 대학의 점수와 순위를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대학 점수·순위 공개할 수도

한편 서울에서 100명 미만을 받은 경희대(60명) 서울시립대(50명) 중앙대(50명) 한국외국어대(50명) 서강대(40명) 건국대(40명) 등 6개 대학은 11.3점 차이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860점대에 밀집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12위로 턱걸이를 한 건국대와 13위로 아깝게 탈락한 대학은 22점 이상의 차이가 나며,14위와 12위는 33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성적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원 숫자가 결국 성적순을 의미한다는 사실만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120명을 배정받은 부산·경북·전남대가 상위 그룹에 포함되고,60∼80명을 배정받은 충북·전북·원광·영남·동아대는 중간 그룹,40명을 배정받은 제주대는 하위 그룹에 해당된다. 아주대(50명) 인하대(50명) 강원대(40명)는 서울권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권역과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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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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