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오)는 정 회장측의 신청서와 검찰 의견서를 검토한 뒤 다음 주말쯤 보석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회장 변호인측은 “정 회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정 회장의 부재로 해외공장 설립과 신차출시가 연기되는 등 기업경영에도 차질이 있다.”고 보석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회장이 고령인 데다 고혈압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구속된 정 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2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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