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불임 클리닉 등에서 동결·보관 중이던 냉동 배아가 폐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전 생성된 냉동배아에 대해서도 생명윤리법을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인공수정전문위원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생명윤리법 시행 전 냉동배아에 대한 처리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명윤리법은 원칙적으로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난치병 치료 등 특정연구 목적외의 동결 배아는 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자와 정자의 유상 거래를 금지한 생명윤리법 시행 전에 생성된 냉동 배아 7만 7700개의 경우, 동의권자를 찾아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폐기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5-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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