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일’을 근무한 노동자가 정리해고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8개월간 월급의 5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는 고용보험의 규정을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사업장들이 20일 처음으로 파악됐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신문은 지난달 초 서울 강남에서 소형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회사 대표로부터 독특한 제보를 받았다.“직원들이 7∼8개월 근무한 뒤 사표를 내면서 정리해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난 3년간 5차례였다.”면서 “고용보험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실업 급여의 ‘누수’를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자들에게는 이같은 억울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과 공동으로 지난 한달 동안 노동부로부터 ‘2002∼2004년 실업급여 수급자 중 2회 이상 수급자의 고용보험 재직현황’을 제출받아 정밀 분석작업에 착수했다.20∼30대 노동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최고 4회까지 고용·해고 반복
이 과정에서 노동자를 2회부터 최고 4회까지 반복적으로 고용·해고하는 특정 사업장들이 적잖게 포착됐다.
특히 한국마사회, 국민연금관리공단, 작물과학원호남농업연구원,KT&G,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공기업과 동래구청, 동내구보건소, 인천 남동구청 등 공공기관들이 다수 끼어 있었다.
실업급여를 ‘유사퇴직금’ 또는 ‘유사급여’ 등으로 전용·악용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해당 사업장들을 상대로 일일이 전화 문의에 들어갔다.
인천 남동구청측은 “직원들을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인 9개월 정도 고용하고,3∼4개월간 고용보험 적용을 받도록 한 뒤 재고용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즉 고용보험을 ‘유사퇴직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정 근로자를 36개월 동안 4차례 고용한 사례가 8건으로 파악된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원은 “주로 농번기에 고용해 농한기에 해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근로자를 36개월 동안 4차례까지 고용한 사례가 5건이 있었던 한국마사회는 “조경직의 경우 겨울에는 인력이 필요없기 때문에 3월에서 12월까지만 고용하고, 그 다음해에 재고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KT&G의 경우는 “퇴직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토한 뒤 “과거보다 작업량이 2분의1로 줄어 고용을 줄여야 하지만, 직원들이 6개월씩 교대로 작업하겠다고 해서 고용·해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남동구청 ‘유사퇴직금´ 악용 실토
인력아웃소싱 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30명의 직원을 둔 영세기업이 저임금의 여성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뽑을 때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며 “만약 월급 200만원에 계약했다면, 첫 6개월은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개월은 권고사직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회사가 100만원, 고용보험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영세업자들에게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실업급여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한 뒤 “그러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나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실업급여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료를 분석해 의심이 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5-07-2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