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이적단체’ 판결] 대법판결에 법조·정치권 ‘술렁’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 대법판결에 법조·정치권 ‘술렁’

입력 2004-09-03 00:00
수정 2004-09-0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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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역설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2일 법조계는 크게 술렁였다.정치권에서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시대를 거스르고 있다.’는 비난에서 ‘시의적절한 판결을 내렸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엇갈린 하루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호창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현재의 불신과 실망을 돌려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혹평했다.그는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30∼40년 전 판결을 그대로 오려붙이는 판결이 오히려 국가보안법의 개폐 이유를 역설적으로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소속 임광규 변호사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는 “대법원이 친북세력의 증가와 통일전선 등을 거론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면서 “시대가 변했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의존해 4500만명을 위기로 몰아갈 순 없다.”고 말했다.

소장 판사들은 조심스럽게 반응했다.서울중앙지법의 한 소장 판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한총련에 대한 일관된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중견 판사들은 대체적으로 판결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분명한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안검사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면서도 구체적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아해하는 분위기다.한 검찰 간부는 “우리 사회의 친북 경향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원 판결문에 ‘친북 세력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지검의 한 소장검사도 “예전에는 법원이 한총련에 대해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한총련을 합법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 해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사법부가 시대 흐름을 감안하지 못한채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반면 한나라당은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엄존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혼란스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중대한 위범사실에 대해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보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추어 하자는 것인데 이번 판단을 최근 논의와 연관해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총련이 변화하려고 하고,제도권 내 학생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이번 판결은 학생들의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헌재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권고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보법의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보법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당론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선 최고위원도 “대법원이 국보법상 범죄구성 요건에 따라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사법부가 국보법 개폐 논란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기보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광삼 박경호기자 hisam@seoul.co.kr
2004-09-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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