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5호선 앞 고덕동 부지 다양한 용도로 매각

강동구, 5호선 앞 고덕동 부지 다양한 용도로 매각

최지숙 기자
입력 2015-11-27 14:34
수정 2015-11-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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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구립노인요양원 건립을 위해 매입했던 고덕동 297-1 부지를 매각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계획의 변경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다.

대상지는 방죽그린공원 내 약 926평 면적으로 감정평가액은 120억원이다. 구 관계자는 “매각부지 앞에 12m의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지하철 5호선 고덕·상일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연장으로 역세권으로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주변에 녹지가 풍부하고 고덕2단지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당초 이 땅은 2013년에도 매각 대상으로 나왔었지만 이번에는 건축물 허용 용도가 다양해졌다. 서울시 고시 2015-253호에 따라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도서관 ?아동 또는 노인 관련 시설 ?사회·근로복지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등이다.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입찰금액의 10% 이상) 납부일시는 다음달 7일 오후 4시까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지매각 관련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재무과(3425-5463)에 문의하면 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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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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