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경기도 일부지역에서 애완견을 시·군·구에 등록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3일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월부터 별도 지정 고시되는 경기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고유번호가 입력된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개 등의 동물 몸속에 주입시키는 제도다. 이 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이 마이크로칩속 고유번호를 이용, 주인을 찾아준다. 등록 대상 동물은 집안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된 애완견 등이다.
2009-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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