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특공 문제, 李대통령 SNS로 불쑥”…정원오·추미애 입장 촉구

野 “장특공 문제, 李대통령 SNS로 불쑥”…정원오·추미애 입장 촉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6-04-21 10:40
수정 2026-04-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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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진화 나섰지만 선거용 멘트 불과”
실거주 1주택자 양도세 전면 부담 문제 강조도
李대통령 ‘아파트’ 언급해 “양도세 급증” 주장
‘대통령 픽’ 정원오·‘추재명’ 추미애 입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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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소셜미디어(SNS) 발언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 논의가 없었다고 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이라며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특공 폐지에 대해 이 대통령 ‘픽’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장특공 폐지 시 실거주 1주택자도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예를 들어 2012년 서울 아파트를 5억 4000만원에 취득해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026년 13억원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기준은 세금이 약 100만원이 안 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1000만원이 넘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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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1998년 3억 6000만원에 취득해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하고 29억원에 매도됐다고 가정하면 현행 기준 양도세는 9300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장특공이 폐지되면 6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후보들이 직접 답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을 향해 “양도세 최고 구간 신설 및 보유세 강화론자였던 추 의원은 지난 2021년 아파트 등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서 그 세수 순증가분을 전 국민의 배당금 조로 나눠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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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통령의 입장과 거의 똑같다. 추재명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라며 “추 의원은 장특공의 입장이 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거침없는 권리 침해, 그 오만을 국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멈춰 세워달라. 이제 43일 남았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 장특공 폐지 논란, 대통령 SNS 발언 비판
  • 국민의힘, 사과·철회와 당정 협의 촉구
  • 민주당 후보들에 장특공 입장 표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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