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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수정 칼럼] “나라가 내 땅 뺏는다”는 공포, 그냥 둬도 되나

    [황수정 칼럼] “나라가 내 땅 뺏는다”는 공포, 그냥 둬도 되나

    속수무책 오르는 서울 집값만 문제가 아니다. 대책 없이 곤두박질치는 시골의 땅값도 문제가 심각하다. 개정 농지법의 후폭풍이다. 민심이 얼마나 흉흉한지는 추석 연휴에 시골을 다녀왔다면 알 만하다. “서울 집값은 끌어올리고, 지방 농지값은 끌어내리고. 초양극화 부동산 정책이냐.” 원색적인 성토가 끓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SNS에 쐐기를 박았다. 여론이 악화하자 당정이 투기 목적이 아닌 위반은 처분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낸 이틀 뒤였다. 이 대통령은 “저항에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 경자유전 원칙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대통령에게 민생 현장을 직언하는 측근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법. 민심은 지금 저항이 아니라 극도의 불안에 휩싸여 있다. 내 땅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반세기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농경국가였다. 아직도 한 다리만 건너면 농촌에 연고 없는 국민이 없다. “어느 국민이 명령했느냐”는 반발이 거센 까닭이다. 이번 사태는 언론도 한참동안 관심 밖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라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위성이 동원되고 드론이 뜨고 농촌 들녘은 시끌시끌했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다. 지난 8월 말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논란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정법은 법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꿨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불법으로 빌려준 땅 주인은 1년 안에 땅을 팔거나 자경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강제처분 명령을 받는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해마다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쪽의 25%를 내야 한다. 4년이 지나면 사실상 ‘내 땅’이라고 할 수 없어지는 징벌적 조치다. 농지값은 ‘패닉 폭락’ 중이다. 농지를 샀다가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할 판. 매물은 쏟아지는데, 매수할 강심장은 없다. 농막이라도 지을까 땅을 보러 오던 사람들조차 발길을 끊었다. 농지조사원들은 “웃돈을 얹어서라도 빨리 팔라”고 한다. 농촌의 현실에 경자유전의 잣대는 어불성설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 비율은 47%. 계약서 없는 알음알음의 임대차가 대부분이다. 법대로라면 전부 불법 임대다. 고령의 농가는 논밭을 놀리느니 이웃에 맡겨 콩 한 됫박이라도 얻는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 관행도 이제는 일일이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농사를 안 짓는 땅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된다. 증여받은 농지에 양도소득세는 두 배. 선택지는 둘뿐이다. 자식들이 농사를 짓거나 강제로 땅을 팔거나. 이러니 시중에는 괴담이 난무한다. 국가가 농지 가격을 떨어뜨려 모조리 국유화한다는 설왕설래는 기본. 심지어 개헌 음모론이 돈다. 경자유전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 헌법을 고치자고 개헌 물꼬를 터서 이 대통령 연임을 끼워 넣는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기획하는 거대한 약탈경제”라는 음모론까지 들린다. 경미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명령을 유예하겠다는 것이 당정의 보완책이다. 이 역시 “병 주고 약 주냐”는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투기와 실경작을 가르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취득 당시 영농 의사’를 종합 판단한다는 방침에 “관심법이냐”는 냉소가 이어진다. 경미한 위반 사유는 봐주겠다는 발상도 초법적이다. 법대로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과감히 법을 고치든지. 불법을 봐주는 특별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순이다.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 자체를 나무랄 사람은 없다. 문제는 대소동의 근원적 취지를 국민이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투기로 방치된 땅을 정리한다 하자.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다 못해 귀농 청년을 위한 국가적 정비 사업이라는 청사진 한 장이라도 제시됐어야 한다. “나라가 내 땅을 뺏는다.”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민심이 겁을 먹고 있다. 이쯤되면 묻고 따질 것 없이 방법론이 틀린 정책이다. “소수의 저항”이라고 말할 일이 결코 아니다. 황수정 논설실장
  • 복잡한 부동산 세금… 양천구 ‘일타강사’로 나선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양천구 ‘일타강사’로 나선다

    서울 양천구는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4일 ‘부동산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복잡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부동산 세무에 특화된 설명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설명회는 오후 2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외부교수로 활동하는 김지석 회계사가 맡는다. 강의에서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특례 △일시적 2주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쟁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도 제공한다. 구 홈페이지에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구민 눈높이에 맞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양천구와 함께하는 똑똑한 자산관리…다음달 ‘부동산 세무설명회’

    양천구와 함께하는 똑똑한 자산관리…다음달 ‘부동산 세무설명회’

    서울 양천구는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4일 ‘부동산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복잡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부동산 세무에 특화된 설명회를 마련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데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되면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설명회는 오후 2시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납세자 세법교실’ 외부교수로 활동하는 김지석 회계사가 맡는다. 강의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특례 ▲일시적 2주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세무 쟁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도 제공한다.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유선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일 “실거주 중심 차등 유지”…여당은 정부안 추가 손질 시사

    이형일 “실거주 중심 차등 유지”…여당은 정부안 추가 손질 시사

    여론의 반발로 유턴한 세제개편안과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 내년 예산안의 정부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정’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수정안 심사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만하면 됐다”는 정부와 “더 손질해야 한다”는 국회 사이에 팽팽한 ‘세제·예산’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놓고 비거주자와 실거주자를 어떻게 차등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경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고 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결국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차등이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차등을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4억원(실거주자)과 12억원(비거주자) 구분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정부안을 더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민석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얘기한 내용이 다 반영되진 않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최종안을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구가 수도권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재경위 소속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재건축·재개발 거주기간 요건 등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전월세 매물 감소라는 2차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을 향해서도 세대·계층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청년을 위한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되면서 중장년층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43조 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증가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등 출산·육아 인센티브 예산에서는 내년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와 7월 1일에 태어난 아이가 받는 총지원액이 하루 차이로 최대 3000만원까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책으로 인한 차등은 어쩔 수 없다지만 같은 연도에 태어났는데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이 갈리는 기준은 설득력이 없다.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분야 예산 증가율이 5.2%로 전체 예산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도 쟁점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예산 사업이 과도하게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결과다.
  •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 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야 한다”고 했다. 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주택 공급”이라며 “전방위적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며 “당청 관계와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이던 8월 3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합리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에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주거 불안은 약속이 아니라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세종로의 아침] 사는(Live) 집, 사는(Buy) 집

    [세종로의 아침] 사는(Live) 집, 사는(Buy) 집

    1992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김철수(가명)씨는 1996년 결혼과 함께 송파구 잠실 신천동의 성내역(현 잠실나루역) 인근 아파트에서 전세로 가정을 꾸렸다. 전세가 6000만원이었다. 김씨는 4년 뒤인 2000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직장은 더 멀어졌지만 신축 아파트였고, 집 크기도 조금 커졌다. 전세가 8500만원, 매매가는 1억 3000만원이었다. 김씨는 전세를 택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매월 갚아야 하는 이자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2004년 김씨는 용인시 수지구의 23평 아파트를 2억원에 매입했다. 아이가 생겼고, 이제는 ‘내 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나니 직장까지 출퇴근이 발목을 잡았다. 왕복 4시간이 넘는 출퇴근 길을 매일 반복할 수 없었다. 김씨는 수지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직장이 조금 더 가까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전세로 이사했다. 그 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학군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고민 끝에 김씨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는 지역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구를 택했다. 2007년 그는 수지구의 아파트를 2억원에 팔고 주엽동에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매입했다. 김씨는 “아내가 어제도 그때 팔았던 수지구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아느냐고 전화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가 2000년 무리했다면 매입할 수 있었던 분당구 아파트는 현재 14억원, 2007년 2억원에 팔았던 수지구 아파트는 최근 12억원에 거래됐다. 김씨의 첫 보금자리였던 신천동의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돼 25억원에 거래된다. 현재 김씨가 거주하는 일산의 아파트 거래가는 4억원이다. 김씨는 “그때 팔았던 아파트의 지금 매매가를 보면 솔직히 허탈하고 마음이 좋지 않지만 아마 지금 그때로 돌아가도 결정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집의 구매는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이자 터전이기 때문이다. 신혼집이었던 신천동의 아파트를 김씨가 무리해 구매했다면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김씨의 선택을 투기라며 비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김씨의 부동산 이력에 대해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세력을 잡아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혜택 제외 등이 대표적 투기수요 억제 정책이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들을 모두 투기수요로 특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씨가 2004년 본인의 수지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강동구로 이사 갔던 이유는 투기나 자산 증식이 아닌 출퇴근 거리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집은 사는(Buy)게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 했다. 맞는 말이다. 부동산 정책의 대상은 투기꾼이 아닌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이 돼야 한다. 투기꾼과 실수요자를 억지로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 징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불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3년 낸 책 ‘부동산과 정치’에 “부동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 집값에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의 세금만 계속 높이려는 방식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박재홍 사회2부 기자
  • “비규제 프리미엄에 ‘서울 접근성’ 더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20일 1순위 청약 관심

    “비규제 프리미엄에 ‘서울 접근성’ 더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20일 1순위 청약 관심

    두산건설과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이 2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규제지역인 부천에 들어서는 데다, 1호선과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소사역 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출퇴근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은 부천 소사본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총 200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최고 49층, 총 7개 동에 아파트 1728가구와 오피스텔 280실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15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아파트 청약 일정은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8월 28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가 퍼지는 가운데,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이 들어서는 경기도 부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비교적 청약 문턱이 낮은 점이 특징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천시를 비롯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과거 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으며, 최근 2년 이내 가점제로 다른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이 1년이어서 입주 전 전매가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규제 강도와 서울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부천의 주거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다. 서울의 가파른 집값 상승과 각종 규제를 피해 외곽으로 이동하면서도, 직주근접과 편리한 인프라 등 서울 생활권을 포기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곳이 동등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가 서울에 밀집해 있는 국내 현실상, 주거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출퇴근 동선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마곡이나 여의도, 용산 같은 서울 핵심 업무지구까지 20~30분대 진입이 가능한 우수한 철도망을 품은 지역들이 꾸준히 주목받는 결정적 배경이다. 이에 따라 부천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천 아파트 거래는 65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90건보다 60.2%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부천 아파트는 1392건으로 전체 거래의 21.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12건과 비교하면 95.5% 증가한 수치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도 주택 선택에서 실제 거주 여건의 중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안은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단순히 보유가치가 높은 주택보다 직장 접근성과 교통, 생활 인프라를 갖춰 실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따지는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은 빼어난 서울 접근성도 단연 돋보인다. 서해선을 이용하면 소사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약 12분으로, 이곳에서 5·9호선과 공항철도로 갈아타 마곡과 여의도, 광화문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1호선을 이용하면 신길역에서 5호선으로 환승해 여의도로 접근할 수 있고, 환승 없이 신도림역까지 약 18분, 용산역까지 30분대에 연결된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은 차별화된 상품성도 돋보인다. 상품 구성에서는 총 2,008가구 규모의 대단지와 최고 49층 높이가 차별화 요소다. 평면은 타입에 따라 4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하고 드레스룸과 주방 특화설계 등을 마련해 실사용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했다. 고층부를 중심으로 개방감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일부 가구에서는 성주산 조망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의 가치를 더하는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도 눈여겨볼 만하다.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은 물론, 독서와 휴식을 즐기는 작은도서관과 안전한 자녀 등하원을 돕는 맘스스테이션이 조성된다. 아울러 지하 공간에는 세대별 전용 창고를 배치해 넉넉하고 편리한 수납 환경을 완성했다. 이처럼 연령과 취향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간 설계로 단지 안에서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일대가 부천을 대표할 신흥 주거타운으로 탈바꿈 중인 점도 관심거리다. 소사역 일대에서는 소사본1-1구역을 비롯한 재개발·신규 주택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 소사역 반경 약 1㎞에 약 7000가구 규모의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은 1호선과 서해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소사역 역세권에 생활·교육·의료 인프라까지 갖춰 실거주 편의성이 높은 단지”라며 “여기에 2,008가구의 대단지 규모와 최고 49층의 상징성, 다양한 특화설계 및 커뮤니티시설을 더한 만큼 부천은 물론 서울 서남권을 오가는 수도권 수요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견본주택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인근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 김민석 “장특공제 폐지, 서울 비거주 1주택자에 사실상 증세”

    김민석 “장특공제 폐지, 서울 비거주 1주택자에 사실상 증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세제개편안의 수정·보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이날 엑스(X)에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 사실상 증세인 면이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김 후보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했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김 후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한 것이다. 김 후보는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65세 이상 지방 이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토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 “이대론 폭망”“1주택은 보호해야”… 민주 의총서 세제개편안 성토

    “이대론 폭망”“1주택은 보호해야”… 민주 의총서 세제개편안 성토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13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 등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 후 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식으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위기다” 등의 발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안에는 폐기 또는 총선 이후 유예 주장도 나왔다.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의총 후 “거주·비거주(를 기준으)로 더 세금을 물리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이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했다.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의원도 “1가구 1주택은 사실 투기로 보기 어렵고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전남광주의 한 의원은 “내 지역구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다”고, 영남권의 다른 의원은 “우리 지역엔 40억원짜리 주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전체적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총력 대응에 나선다. 1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서울 지역 의원들도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긴급 토론회를 연다.
  • “집 맞교환으로 양도세 덜자”… 정책은 땜질, 집주인은 꼼수

    “집 맞교환으로 양도세 덜자”… 정책은 땜질, 집주인은 꼼수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갭투자나 비거주 1주택자에게 돌아가던 세제 혜택을 실거주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예외 인정 범위를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세 부담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아파트를 맞바꿔 양도소득세를 미리 정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한편, 각종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도 정부 홈페이지에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마다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 불신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305건으로 2023년 상반기(39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278건)보다 10%, 2024년 상반기(231건)보다 32% 늘었다. 교환 거래는 부동산 재산권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매매 또는 증여처럼 합법적인 소유권 이전 방식이다. 일반 매매처럼 양도소득세와 새 주택의 취득세도 내야 한다. 10억에 샀지만 50억원으로 오른 아파트를 지금 같은 매매가의 아파트와 맞교환했다면 40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낸 뒤 맞교환한 집이 수년 후 60억원이 됐다면 그때는 10억원에 대한 양도세만 내면 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고 양도세 공제액도 한도를 두기로 한 만큼 지금 양도세를 정산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실제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근에 사는 지인 등과 교환 거래를 하는 방식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은 이날 5500건에 달했다. 한 시민은 “보복성 층간소음, 스토킹, 협박, 폭행,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거주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개편안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됐는데 이를 넓혀달라는 주장이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기간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리모델링 기간은 인정이 안 되는 데 대한 재검토 요구도 있었다.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작용과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땜질식 처방이나 예외 적용이 반복되면서 혼란은 커지는 모습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는데 정권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소급 적용까지 되니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신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기고] 부동산 세제,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

    [기고] 부동산 세제,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

    정부가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목표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강조하는 점은 두 가지다. 보호의 대상을 1주택자가 아니라 실거주자에 두겠다는 것과 실거주자라도 과도한 혜택은 줄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누구를 얼마나 보호할 것인가를 함께 손본다는 뜻으로 타당한 방향이며 그간 부동산 세제가 견지한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현행 제도는 이런 원칙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1주택자 과세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거의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도 1주택자이기만 하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거주자를 보호하는 데 세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다른 하나는 그 혜택을 한도 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액이 클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데 상한이 없어 역진적인 구조가 된다. 얼마 전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4년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0억원 넘게 공제받은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구조가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는 세제 혜택이 없었다면 1주택자는 대부분 실거주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률적 혜택이 거주와 보유하는 집을 갈라 놓았다.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사서 살지 않고 전월세를 전전하며 정작 매입할 한 채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곳에서 찾는다. 양도차익이 크고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공제가 무한정 커지니, 자산을 가장 많이 오를 주택 한 채에 몰아넣는 것이 유리해진다. 게다가 이제는 실거주자가 아니라 1주택자 보호를 당연하다고 여긴다. 부동산 세제가 시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까지 왜곡시킨 것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다. 양도세의 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2027년 1년간 유예, 2028년 중간 단계를 거쳐 2029년부터 양도차익의 40%까지 공제하던 보유공제가 사라진다. 거주는 현재처럼 80%까지 공제하지만 1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종부세도 2028년부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연령별 공제와 합산한 공제액에 600만원의 한도를 둔다. 실거주자의 부담도 낮춘다. 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져 시가 20억원 수준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부적인 설계를 잘 다듬어야 한다. 특히 실거주 인정 범위가 납세자 수용성과 제도 안착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다. 거주할 의사가 있어도 저마다 피치 못할 사연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협소하게 인정하면 납세자 불편이 우려되고,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면 개편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거주용 주택을 효과적으로 가려낼 지혜가 필요하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검토해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합리화하는 행정의 묘도 필요하다. 부동산 세제가 그간 ‘똘똘한 한 채’로 수요를 몰아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은 보호의 대상을 실거주자에 맞추고 그 크기에 한계를 두었다는 점에서 바로잡기의 출발점이다. 다만 시장이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이다. 특히 임대차시장의 물량 조정과 가격 변동이 우려된다. 시장이 실거주 중심의 새로운 균형점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정교화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올 주택 공급 대책에서 신속하고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발표되고 차질 없이 시행되길 기대한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 1년 선거주 조건은 유지… 1주택 비거주 예외 확대

    1년 선거주 조건은 유지… 1주택 비거주 예외 확대

    투기·실거주 사이 ‘비거주 1주택’ 겨눴다 유탄… ‘예외’ 늘려 달래나 그간 ‘다주택자’를 겨눴던 부동산 세제가 ‘비거주 1주택자’로 방향을 틀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실수요와 투자의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세를 놓고 딴 데 살면서 차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직접 들어와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 반발을 키웠다. 정부는 보완에 나설 방침이지만, 자칫 ‘갭투자’의 길을 열어 줄 수도 있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거주 1주택자와 정부 간 ‘세제 힘겨루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의견이 10일 총 5000여건을 돌파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쇄도한 것이다. 배모(76)씨는 “손자가 두 명 태어났는데 양육을 도와달라는 아들과 며느리의 요청을 받고 서울에서 경기 용인으로 이사했다”며 “손주를 돌보느라 합가했는데 보유한 집이 실거주가 아니라고 세금을 많이 내라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제시한 비거주 예외 조건 중에는 ‘부모 봉양’은 포함됐지만 ‘자녀 돌봄’은 빠져 있다. 부모 봉양 이외에 비거주해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 등이 있다. 하지만 예외 요건이 폭넓지 않고 ‘최장 3년’에 그치면서 불만이 확산했다. 1주택자들이 ‘비거주’가 된 사연은 다양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출이 잦은 군인의 관사 거주, 이혼이 미확정인 상태로 별거 중인 부부 등 예외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사례도 넘쳐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구한 1주택자는 “자녀가 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사했다고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제개편안에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로 압축됐다. “다주택자도 아닌데 왜 투기 수요로 취급하고 세금을 올리느냐”였다. 정부는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으로 높이면서 종부세 대상자 중 비거주의 공제액은 다주택자와 같은 9억원을 적용했다.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고 중과 대상으로 삼아 온 다주택자와 지금까지 세제 혜택 대상이었던 비거주 1주택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본 것이다. 또 15년 동안 집을 소유했더라도 실제 들어가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5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집을 팔 때 적용되던 최대 40%의 보유 공제 혜택은 폐지했다.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열심히 벌어서 내 집을 마련했고, 다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시세 차익을 조금 얻어 보려고 비거주하는 게 무슨 큰 잘못이냐”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방침을 철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로 간주하는 예외 사례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주택 수요를 자극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고충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투기성 비거주자’를 최대한 솎아낼 방침이다. 다른 시·군으로의 전근이 불가피하게 길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최장 3년으로 정한 실거주 인정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근무명령서·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년 이상 선거주’ 조건도 유지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소 1년도 거주하지 않은 것은 갭투자의 성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거주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떠났을 때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서 “실제 거주 이력이 없는 주택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씨줄날줄] ‘고려장’ 세법

    [씨줄날줄] ‘고려장’ 세법

    정부의 2026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초고가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이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양도차익을 줄이는 1주택자 장특공제는 2028년 20억원 한도가 생기고 2029년에는 절반(10억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를 깎아 주는 1주택자 세액공제는 내년에 800만원 한도가 신설되고 2028년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가 직전 연도의 1.5배를 넘지 않는 조항은 2배로 높아진다. 직전 연도 종부세가 200만원이었다면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400만원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 60세 이상이 52.0%다. 평균 납부액은 264만원으로 전체 평균(241만원)보다 많다. 보유 공제(최대 40%)는 물론 60세 이상부터 20·30·40% 연령별 공제가 있는데도 그렇다. 보유 공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거주 공제로 바뀐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초고가 1주택자라면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가면 양도세를 내년 50%(5억원 한도), 내후년 30% 감면하는 조항도 내놨다. 보유세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령자라면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 전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3구 6070에게 집 팔고 수도권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강남 3구는 서울에서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고 6070 주택 소유자도 많은 지역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6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제 페이스북에 “27년간 살고 있는 강남의 집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썼다.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나 주택 갈아타기는 쉬운 선택이 아니다. 취득세, 이사 비용은 물론 적응 문제 등이 있다. ‘고려장’이 아니려면 비수도권 지자체가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전경하 논설위원
  •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오른다”…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쏟아져

    “집값 못 잡고 전월세만 오른다”…서울시 토론회서 세제개편 우려 쏟아져

    서울시가 6일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약 100분 동안 오세훈 시장이 주관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 거론됐다. 오 시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 많다”며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꿔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된다. 현재 제한이 없는 공제 한도도 2029년부터 최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오 시장은 “오랫동안 보유해 오던 부동산을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은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를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공인중개사 “전월세 매물 부족 심화” 호소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물건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모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모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모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오세훈 “세금 올린다고 부동산 못 잡아…피해자는 서민”

    오세훈 “세금 올린다고 부동산 못 잡아…피해자는 서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대책도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정부가 그동안 ‘공급 확대’를 강조해왔으나 이번 대책에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문제는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이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라며 정책 부작용을 우려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선 초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매물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속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이어 오 시장은 “더 큰 문제는 중산층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안대로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의 복잡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미 시장에서는 새로운 절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시장에서는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통령도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해법도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공급 받쳐야 집값 안정 효과 낼 것

    [사설]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공급 받쳐야 집값 안정 효과 낼 것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어제 발표됐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억원(공시가격 기준)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는 현행(9억원) 그대로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로 약 20억원이다. 20억원 아파트 한 채 보유자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20억원 이상에 한해 오른다. 부과 기준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이 된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현재는 매년 보유 4%, 거주 4%씩인데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1주택자는 매년 8%씩 최대 80%(2029년부터), 다주택자는 2%씩 최대 30%가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공제한도가 신설돼 2028년 20억원이 적용되고 2029년에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7~28년에 한해 최대 20% 포인트 완화한다. 장기 거주·65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 개편은 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의 과세 역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상속·혼인 등으로 늘어나는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양도차익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보유 공제를 완전히 없애면 임대공급이 줄어들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지난달 넷째 주까지 6.27%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1.22%)의 5배가 넘는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58.4%나 줄어든 탓이 크다. 공급 없이 세제 정책만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정책 실패의 후과는 임차 가구에 더 가혹하다. 공급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7476건) 중 금융이 39%, 공급이 32%, 세제가 29%였다. 금융 분야에 이주비·사업자금 등 공급과 직결된 의견이 포함됐다. 세제 개편보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을 늘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다. 공사기간이 짧고 도심의 소규모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공공 공급만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이 집을 지을 수 있게 금융·인허가 등의 병목부터 풀기 바란다.
  • 절세용 매물 유도엔 기대감…전월세 시장 불안 키울 수도

    장기거주자 이전 효과엔 갸우뚱세금 인상분, 임대료 전가 우려도정부가 비거주 및 초고가 주택을 ‘핀셋’ 조준해 세 부담을 큰 폭으로 높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월세 매물이 줄고 세금 인상분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등 임대차 시장에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번 달과 보유세 과세기준일 직전인 내년 5월 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직전인 내년 말까지 절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와 다주택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인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고,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 부담을 키운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이 고가 주택 실거주자들이 집을 내놓고 이사하는 주거 다운사이징을 얼마나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 수요를 제외하면 원래 그 집에 살아온 실거주자들은 당장 팔아야 할 요인이 적다”며 “오래 거주하던 지역을 버리고 새로운 동네나 하급지로 가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일부 매물이 나오더라도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2028년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해 효과가 전혀 없지 않겠다”면서도 “강남 등 핵심지 매물은 팔지 않고 전월세로 돌리면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 가격이 확 내려가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로 들어갈 경우 전월세 물량은 더 줄어들고, 비거주를 유지하더라도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전가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들이 대부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봤다. 종부세 부담이 덜한 가격대의 단지나 지역에 대한 선호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존과 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인 과세표준 6억원(시세 약 31억원) 이하의 강남 3구 일부, 한강벨트, 경기 남부 주요 인기지역 등이 절세가 가능한 새로운 똘똘한 한 채로 인식돼 갈아타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장특공제 혜택, 보유 →거주 재편… 2029년부터 10억 한도

    장특공제 혜택, 보유 →거주 재편… 2029년부터 10억 한도

    전근 등 사유 최장 3년 거주 인정고령·다주택 공제 풀어 ‘퇴로’ 마련 앞으로 장기간 ‘거주’한 집을 팔 때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깎아준다. 장기간 ‘보유’하기만 한 집은 매도할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택 거래세 제도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투기성 비거주 주택 보유를 차단하려는 의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꾸고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공제 최대 40%’, ‘거주공제 최대 40%’를 합산 적용하던 것을 ‘거주공제 최대 80%’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보유공제 최대 30%는 거주공제 최대 30%로 변경한다.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주던 혜택을 폐지하고 실제 살았던 집을 팔 때만 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취학·직장 변경, 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지를 이동하면 이에 따른 비거주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개발·재건축 공사로 인한 비거주는 공사기간의 절반만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매물 잠김’ 현상이 없도록 장기거주·고령·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해 매도의 기회를 부여한다.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한다.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내년에는 5억원 한도로 50%, 2028년에는 3억원 한도로 30% 깎아준다. 은퇴한 고령자들의 비수도권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 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 포인트인데 2주택자는 내년 5% 포인트로, 3주택자 이상은 10% 포인트로 대폭 낮춰준다. 2029년에는 지금과 같은 세율로 돌아온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매도를 위한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시장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실거주 ‘20억 한 채’는 종부세 안 내양도세 공제, 실거주 기간 따라 재편 내년부터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가 35억원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5억원부터 2배가량 확 커진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공제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정부가 최후의 수단이라던 ‘세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주택수→가액 일원화비거주기본공제 공시가 12억→ 9억2028년 초고가 1주택=3주택 세율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증세’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5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5억원 안팎부터는 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다.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453만 9000원에서 978만 5000원으로 2.1배, 70억원은 937만 7000원에서 3295만 7000원으로 3.5배 불어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무제한이며, 2028년에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축소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을 웃돌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세수 총량을 볼 수 있는 누적법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2027~2031년) 총 13조 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부세는 5년간 9조 3000억원, 부가가치세는 2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소득세는 3조 9000억원, 법인세는 90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별 세 부담은 서민·중산층은 6조 3000억원 줄고, 고소득자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35억 똘똘한 한 채부터 ‘핀셋 증세’

    내년부터 시가 35억원을 넘는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감세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2억~35억원 선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6억원부터는 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전체 과세 대상은 36만 3000가구(상위 2.3%)이고, 세금이 크게 오르는 시가 50억원 초과 가구는 약 3만 가구(상위 0.2%)로 추산됐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주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이 넘을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향후 5년간 총 3조 443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개선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연구개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2조 1815억원, 부가가치세는 6007억원이 증가하는 대신 소득세는 5579억원, 법인세는 163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개인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 225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2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791억원, 대기업이 578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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