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트럼프 압박… 당정청 “대미투자법 새달 9일까지 입법”

끝없는 트럼프 압박… 당정청 “대미투자법 새달 9일까지 입법”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6-02-23 00:19
수정 2026-02-2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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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호관세 제동에도 ‘신중 모드’

긴급 통상 점검, 당정청으로 확대
대미투자 지연 땐 안보 분야 영향
재협상 쉽지 않아 기존 입장 고수
지도 반출 등 비관세도 검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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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정지’를 뜻하는 손바닥 모양의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다. 9명의 연방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 3명이 진보 성향에 가깝다고 분류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찬성 6명, 반대 3명의 다수 의견으로 “의회 승인 없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정지’를 뜻하는 손바닥 모양의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다. 9명의 연방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 3명이 진보 성향에 가깝다고 분류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찬성 6명, 반대 3명의 다수 의견으로 “의회 승인 없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다”고 판시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한국 정부가 ‘한미 무역협정은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판결과 무관하게 ‘관세 압박’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는 관세와 안보 협상이 연계돼 있어 대미 투자 지연이 안보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도 ‘바뀐 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연방대법원 판결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원래도 관세는 15%였다.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인정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관세 압박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재협상 요구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도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2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미 안보 협상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통상과 안보를 기본적으로 별도의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관련 불만이 높아지자 안보 협상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등 두 사안이 일부 연동돼 온 것도 사실이다.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을 논의할 미측 협의단의 방한 일정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날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더불어민주당까지 포함한 당정청 회의로 확대 진행했다. 회의 결과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달 9일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회의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분야에 대한 합의 이행도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한 대미 투자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비관세분야(검토)도 해야 한다”며 “현재 문제는 관세 협약 외의 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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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날 미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2026-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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