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마음으로 상경”…홍준표, ‘尹탄핵 조기대선’ 앞두고 밝힌 심정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홍준표, ‘尹탄핵 조기대선’ 앞두고 밝힌 심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4-06 09:18
수정 2025-04-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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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서 강연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서울대서 강연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19. 뉴스1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퇴임 전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여권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월요일(7일)은 ‘꿈은 이루어진다’ 책을 출간하고, 화요일(8일)은 퇴임 인사를 다니고, 수요일(9일)은 대한민국 혁신 구상을 펼치는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 책을 출간한다”며 “목요일(10일)은 그동안 시정을 감시하고 도와준 시의회에 가서 퇴임 인사를 하고, 금요일(11일)은 그동안 같이 일했던 대구 혁신 100+1 대구 시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번 대권 도전을 ‘25번째 이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그때는 무작정 상경이라서 참 막막했지만,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레이트 코리아,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덧붙였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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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시장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과거가 됐다”며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조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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