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네 차례 감찰 땐 조용하다가, ‘고용세습’ 건들자 법 따진 선관위

이전 네 차례 감찰 땐 조용하다가, ‘고용세습’ 건들자 법 따진 선관위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3-02 23:47
수정 2025-03-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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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뒷북 청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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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했지만 이미 과거에 최소 네 차례 직무 감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이전까진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 오다가 ‘고용세습’ 문제를 대대적으로 겨냥하자 법적 분쟁까지 불사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2015년(기관운영감사), 2019년(기관운영감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및 관리·감독 실태), 2022년(정기감사) 등 총 네 차례 이뤄졌다. 이 기간 감사원은 선관위에 징계 2건, 주의 4건, 통보 6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이 가운데 5건은 ‘정원 초과 부당 승진임용 및 채용’, ‘경력경쟁 채용 서류전형 업무 부당 처리’ 등 선관위 인력 관리 부분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23년 7월 전현직 고위직 자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대규모 감사가 진행되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반발했다. 감사원은 이미 관련 감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선관위의 반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 내용이 ‘현대판 음서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충격적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헌재는 선관위의 손을 들어 줬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사실상 지금까지 선관위가 불복하지 않다가 최근 불법적인 선관위 직원 등의 자녀 채용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2025-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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