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시 사각지대’ 해법은
與, 국정조사·인사청문회 도입 추진개헌 통해 감사 범위 확대도 거론
헌재 8명 중 6명 선관위원장 출신
“법관, 선관위원장 겸임 못 하게 해야”

연합뉴스

감사원 감사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 과천의 중앙선관위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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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로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의 백태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 체계에선 국회 등 외부 기관의 선관위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감사원 감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민의힘은 한시적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형준(전 한국선거학회장) 배재대 석좌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든지, 국정감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의 감사와 청구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왕에 (감사원이) 감사해서 나온 (선관위) 범법 행위는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검찰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 외에 독립된 심의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지난해부터 감사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이후에도 잡음이 이어지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의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체 감사, 자체 감찰만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권력기구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다른 권력기구로부터의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유 업무와 인사 등 행정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조재현(한국헌법학회장)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을 바탕으로 헌재가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면서도 “독립기관의 행정적 비리는 통제돼야 한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관위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을 위해선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석좌교수는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위원장을 왜 대법관이 하나.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은 과거 지역선관위원장을 겸임했던 것으로 나타나 객관성 시비가 일었다.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판사가 위원장인 선관위가 선거범죄를 고발하고 법원이 재판하는 방식은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기초 법리가 무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견제를 위한 법안을 이번 주 중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중앙·지역선관위원장 판사 겸임 금지 ▲지방 선관위 국정감사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개헌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는 5일 행안위에서 선관위에 대한 현안질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6일 김대웅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 이를 함께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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