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훈련 참전국 한자리에...한미동맹 정전협정 70주년 150개 넘는 행사 열린다

역대 최대 훈련 참전국 한자리에...한미동맹 정전협정 70주년 150개 넘는 행사 열린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3-22 17:30
수정 2023-03-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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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역대 최대 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열리고, 7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150여개 행사가 연중 개최된다.

정부는 국방부와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주관으로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됐고 그해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을 동원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 훈련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6월 실시한다. 이런 개념의 화력 시범은 1977년 6월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11번 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 체계들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 건군 75주년 기념행사도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을 과시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한미동맹 7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국방 분야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미래를 설계하는 ‘한미동맹 국방 비전’을 발표한다. 특히 SCM과 연계해 역대 최초로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한미 공동으로 개최한다. 10월에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한국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을 비롯해 한미 공군의 우정 비행을 펼쳐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더한다.

외교부는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하기에 앞서 한미 전문가들이 동맹의 70년 성과를 확인하고 포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새달 중순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공동주관으로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 정책포럼이 열린다. 또 같은 달 하버드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하버드대 벨퍼센터가 함께 ‘한반도 안보서밋’을 개최한다.

보훈처는 7월 27일 22개 유엔 참전국이 함께하는 ‘정전협정 70주년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국제기념식’을 부산영화의전당에서 개최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상급 2명(뉴질랜드, 룩셈부르크)과 국방·보훈 장관급 9명이 초대를 수락했으며 다른 참전국으로부터도 참석 인사의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념식 전날에는 부산에서 22개 참전국 보훈부장관회의도 열린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등 한인 스포츠스타가 미 현지 경기 현장에 참전용사를 초대해 예우하는 ‘생스 월드 투어’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호주 동부 퍼스에 한국전참전기념공원 조성, 미 텍사스와 오리건에 한국전참전 시설물 건설도 추진한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계기로는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과 ‘참전용사의 흔적’ 특별기획 전시회가 열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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