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직 사퇴 안 하고 국정감사 정상 출석”

이재명 “지사직 사퇴 안 하고 국정감사 정상 출석”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12 14:54
수정 2021-10-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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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역할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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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도의회 임시회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0.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분들이 언제 사퇴하는지 물어온다”며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겠다. 원래 계획대로 국감 정상적으로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사무와 무관한 대장동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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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기사퇴를 권유한 민주당 지도부도 이해한다”며 “대장동 개발 정치공세가 예상되지만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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