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與, 아직 기득권·무오류 태도 못 버려 아쉬워”

조응천 “與, 아직 기득권·무오류 태도 못 버려 아쉬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4-11 14:50
수정 2021-04-11 15: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언론개혁 목소리 나오는 것 보면 아직 멀었다 생각”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과 관련해 반성문을 초선의원에 당내 비판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해 “아직도 기득권과 무오류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보궐선거 첫 번째 패인은 많은 시민들께서 투표 말고는 우리 당의 오만한 태도를 바꿀 방법이 없다고 느끼신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탈원전, 부동산 등의 정책과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례를 거론하면서 “우리 당의 핵심세력은 정책에 대한 여론이 어떠하던 180석을 주신 민의를 받들어 돌파해야 하고, 인물에 대한 시중의 평가가 어떠하던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에 충만했던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보선 참패 이후에서 ‘검찰·언론개혁만이 살 길’이라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지도부 선출방식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 많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을 사례로 들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우고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며 “심지어 당색을 금기시하던 빨간색으로 바꾸고 김종인, 이준석 등 기존 당 주류와 구별되는 인사들을 과감히 등용해 경제민주화 등 중도·개혁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2012년과 그 해 말 대선에서도 승리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는 ‘친박 공천파동’ 등이 겹치며 제1당 자리를 민주당에게 내줬다. 조 의원은 “총선에서 참패를 당했으면 핵심세력인 친박이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하는데 오히려 ‘박근혜의 복심’인 이정현을 당 대표로 내세웠다”며 “그때 이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됐다면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새누리당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패를 하고도 친박인 황교안 전 총리를 대표에 앉혔던 던 것과 관련해 “마땅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6년과 2016년에도 당시 여당 핵심부와 강성 지지층은 ‘언론이 문제다’, ‘분열하면 죽는다’ 등 얘기를 늘어놨다”며 “혁신하고 변화하면 살았지만 기득권을 붙잡고 변화를 거부하면 앉아서 죽었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