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安 내일부터 ‘단일화 여론조사’…이르면 모레 발표(종합)

吳·安 내일부터 ‘단일화 여론조사’…이르면 모레 발표(종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3-21 14:00
수정 2021-03-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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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과 안철수, 각각 후보 등록
오세훈과 안철수, 각각 후보 등록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1.3.19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가 22~23일 실시된다.

두 후보 단일화 실무협상팀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여론조사 일정에 합의했다. 단일후보는 늦어도 24일 발표된다. 여론조사를 하루만에 마치면 23일 발표도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25일) 전 단일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두 후보는 선관위에 각각 기호 2번과 4번으로 후보등록을 한 상태다. 여론조사 결과에 패자가 승복하면 29일부터 인쇄되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사퇴’로 표기하게 된다.

여론조사는 2곳이 각각 1600명을 조사해 합산한다. 각 기관이 적합도(800명)와 경쟁력(800명)을 조사한다. 조사 방식은 100% 무선전화(휴대전화)다.

구체적인 조사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적합도·경쟁력 문구”라고 협상팀 관계자는 전했다. ‘야권 단일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누가 적합하다고/경쟁력있다고 보느냐’고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후보의 기호는 언급하지 않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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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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