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단호한 법적 조치”

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단호한 법적 조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3 09:20
수정 2020-03-23 0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23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에 대해 방역 지침을 어겼다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설립한 교회로, 그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전날 사랑제일교회 측과 합의 하에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러 나온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현장 점검 결과 인원이 많아 이용자 간 일정 간격을 유지하라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이미지 확대
현장점검 항의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현장점검 항의하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22일 오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와 성북구청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0.3.22.
연합뉴스
앞서 지난 21일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선 “어제(22일)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4월 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특히 적극 협조해준 종교계 지도자, 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 “북미발 입국자 추가조치 필요”또한 정 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전날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발 입국자 등에 대한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미지 확대
진단검사 위해 임시숙소 향하는 유럽발 입국자… 해외 유입 전면 차단은 안해
진단검사 위해 임시숙소 향하는 유럽발 입국자… 해외 유입 전면 차단은 안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진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탔던 승객들이 충남 천안에 마련된 임시생활 숙소로 가는 차량을 타러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임시숙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 양성이 나오면 치료센터로 옮긴다. 방역 당국은 이날 해외 코로나19 발병이 크게 늘고 있지만 해외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그러면서 정 총리는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로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