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공약 10개 중 6개꼴 이행

광역단체장, 공약 10개 중 6개꼴 이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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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매니페스토본부 분석

서울·경기 등 6곳 최고 등급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둔 민선 6기 광역단체장들이 지난해 말 기준 10개 중 6개꼴로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서울신문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시·도지사 공약의 완료도와 재정내역, 주민소통 내용 등을 28일 분석한 결과 전체 2356개 공약 가운데 354개(15%)의 공약이 사업을 완료했고, 1050개(44.6%)가 완료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등 총 1404개(59.6%)의 공약을 지킨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공약 중 지자체가 ‘임기 말까지 공약 이행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이라고 스스로 꼽은 공약은 876개(37.2%), ‘추진 중이지만 임기 말까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분류한 공약은 51개(2.2%)였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지자체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힌 공약 876개 중엔 지난해까지 확보 예산이 전무한 공약도 포함돼 있어 순조로운 공약 이행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공약의 완료도가 비교적 높아 최고등급인 SA(평점 65점 이상)를 받은 광역단체는 서울, 대구, 대전, 경기, 충남, 제주 등 6곳이었다. 공약 이행 과정 및 평가에서 주민소통이 잘되었다고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11곳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두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만 단체장들이 공약 이행과 이행 후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총 377조 1696억 4200만원인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확보된 재정이 131조 6195억 300만원으로 필요재정의 34.9%에 불과해 남은 임기 동안 재정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7-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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