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창당’에서 ‘해산’까지

통합진보당, ‘창당’에서 ‘해산’까지

입력 2014-12-19 10:44
수정 2014-1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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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출범했으나 이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신당권파가 탈당한 데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왔다.

다음은 창당 후 정당해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진당의 주요 일지.

▲ 2011.12.5 = 민주노동당 이정희·참여당 유시민·새진보통합연대 심상정 대표, 3자간 통합 공식 결의

▲ 12.11 = 통합진보당 출범식

▲ 2012.1.16 =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 민주통합당에 4월 총선 야권연대 공식 제안

▲ 3.10 = 이정희 공동대표,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4·11 총선 야권연대 협상 타결. 양당 후보 간 경선지역 76곳, 통진당 후보 전략공천 지역 16곳, 민주당 후보 용퇴지역 9곳 선정

▲ 3.23 = 이정희 대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후보 사퇴. 이상규 전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로 확정

▲ 3.25 = 민주당·통진당, 야권 단일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 4.11 =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6명, 지역구 의원 7명 등 13명 당선

▲ 4.20 = 국민참여당 출신 이청호 부산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 5.2 = 당 비례대표 경선 진상조사위,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실’ 발표

▲ 5.12 =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 중앙위원회에서 공동대표직 사퇴 선언. 당권파·비당권파 간 폭력사태 발생

▲ 5.16 = 비당권파 중심 혁신 비대위 구성. 위원장에 강기갑 의원 선출

▲ 5.20 = 구당권파, 오병윤 국회의원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 비대위 발족

▲ 5.21 = 검찰,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조사 위해 진보당 당사 압수수색

▲ 5.25 = 신당권파, 혁신 비대위 열어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제명 절차 착수

▲ 6.7 = 당 서울시당 당기위,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결정

▲ 7.10 = 원내대표에 심상정 의원 선출

▲ 7.15 = 강기갑 신임 당 대표 선출

▲ 7.26 = 의원총회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 9.13 =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의원, 유시민 조준호 전 공동대표 탈당

▲ 9.16 = 임시당대회 개최. 비대위원장에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 선출

▲ 10.20 = 대선후보에 이정희 전 대표 선출

▲ 12.16 = 이정희 대선후보, 후보직 사퇴 선언

▲ 2013.2.23 = 신임 당 대표에 이정희 전 대표 선출

▲ 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11.5 =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 2014.1.28 = 헌재,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정희 대표 직접 변론

▲ 2.17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한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 8.11 =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

▲ 10.17 = 박한철 헌재소장,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 11.25 = 헌재, 18차(최종)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정희 대표 최후 변론

▲ 12.17 = 헌재, 통진당에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통보

▲ 12.19 =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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