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창당’에서 ‘해산’까지

통합진보당, ‘창당’에서 ‘해산’까지

입력 2014-12-19 10:44
수정 2014-1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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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인용해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은 창당 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출범했으나 이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지며 신당권파가 탈당한 데 이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끊임없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왔다.

다음은 창당 후 정당해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통진당의 주요 일지.

▲ 2011.12.5 = 민주노동당 이정희·참여당 유시민·새진보통합연대 심상정 대표, 3자간 통합 공식 결의

▲ 12.11 = 통합진보당 출범식

▲ 2012.1.16 =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공동대표, 민주통합당에 4월 총선 야권연대 공식 제안

▲ 3.10 = 이정희 공동대표, 민주당 한명숙 대표와 4·11 총선 야권연대 협상 타결. 양당 후보 간 경선지역 76곳, 통진당 후보 전략공천 지역 16곳, 민주당 후보 용퇴지역 9곳 선정

▲ 3.23 = 이정희 대표,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 후보 사퇴. 이상규 전 민노당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로 확정

▲ 3.25 = 민주당·통진당, 야권 단일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

▲ 4.11 =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6명, 지역구 의원 7명 등 13명 당선

▲ 4.20 = 국민참여당 출신 이청호 부산 금정구 공동지역위원장,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 5.2 = 당 비례대표 경선 진상조사위,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실’ 발표

▲ 5.12 =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 중앙위원회에서 공동대표직 사퇴 선언. 당권파·비당권파 간 폭력사태 발생

▲ 5.16 = 비당권파 중심 혁신 비대위 구성. 위원장에 강기갑 의원 선출

▲ 5.20 = 구당권파, 오병윤 국회의원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 비대위 발족

▲ 5.21 = 검찰,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조사 위해 진보당 당사 압수수색

▲ 5.25 = 신당권파, 혁신 비대위 열어 비례대표 부정경선 관련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 제명 절차 착수

▲ 6.7 = 당 서울시당 당기위,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결정

▲ 7.10 = 원내대표에 심상정 의원 선출

▲ 7.15 = 강기갑 신임 당 대표 선출

▲ 7.26 = 의원총회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 9.13 =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의원, 유시민 조준호 전 공동대표 탈당

▲ 9.16 = 임시당대회 개최. 비대위원장에 강병기 전 경남 정무부지사 선출

▲ 10.20 = 대선후보에 이정희 전 대표 선출

▲ 12.16 = 이정희 대선후보, 후보직 사퇴 선언

▲ 2013.2.23 = 신임 당 대표에 이정희 전 대표 선출

▲ 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 9.4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

▲ 11.5 =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 2014.1.28 = 헌재, 정당해산심판 1차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정희 대표 직접 변론

▲ 2.17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한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 8.11 = 서울고법, 원심 파기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

▲ 10.17 = 박한철 헌재소장,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 11.25 = 헌재, 18차(최종) 공개변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정희 대표 최후 변론

▲ 12.17 = 헌재, 통진당에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 통보

▲ 12.19 =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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