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공안파의 완승” vs 보수 “헌법의 정당방위”

진보 “공안파의 완승” vs 보수 “헌법의 정당방위”

입력 2014-12-19 10:58
수정 2014-1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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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선고…학계·시민단체·시민 ‘찬반양론’

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한 데 대해 학계·시민사회단체·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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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뉴스 보는 시민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 뉴스 보는 시민들 19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학계 “헌재 내외 공안파의 완승” vs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방위” = 법학이나 정치학 등 학계의 교수 대부분은 이번 선고에 대한 평가에 매우 신중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일부 교수들은 선고에 대해 극단적으로 갈리는 평가를 내놨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내 공안파의 완승”이라면서 “헌재 내부에는 중도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당 노선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토론이나 선거를 통해 이뤄져야 하지 정당해산이라는 법적 조치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수파가 동의하지 않는 급진적 노선이라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존재를 존중하고 비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선고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면서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조선은 하나다.집단으로 실성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라면서 “시대가 미쳐버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방위”라고 판결을 반겼다.

그는 “통진당은 RO(혁명조직)로 테러 등을 준비해온 정당인데 대한민국 헌법이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주민을 굶겨 죽이는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시대착오적인 정당은 한민족 전체를 위해서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통진당을 강력 비난했다.

◇ 시민단체 “민주주의 파괴” vs “민주주의 발전 계기” = 진보적 시민단체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통진당의 이념이나 사상이 내란 선동이나 반국가활동을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이석기 의원이나 RO와 일치된다고 규정한 것”이라면서 “일부 행위를 통진당의 행위로 해석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진당의 강령 중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일치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나 검찰만의 주장이지 학계에서 이는 자유·평등·공동체 이익 같은 헌법적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라며 “통진당의 이념을 단정적으로 해석해 해산 결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도 “이번 선고는 일종의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헌재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헌재가 자의적 결정을 통해 소수당에 대한 정부의 폭력 행위에 동조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헌재에 의한 헌법의 사망으로 주권자는 다시 민주주의로부터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한 것은 통진당이 아닌 헌재와 정부”라면서 “헌재와 정부의 폭력으로부터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단체는 이번 선고가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라며 헌재의 선고를 지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정치적 판결이 아닌 법의 판결인 만큼 하루빨리 해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선고를 반겼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도 자유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정권퇴진’ 운운하는 종북 세력의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이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도 성명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다만 통진당이 해산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통진당 국회의원을 제명하고 당원 명단을 공개해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의자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정당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는 논평을 통해 헌재의 판결을 비판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성명에서 “통진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민들도 찬반 갈려 = 시민들은 통진당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헌재를 통해 정당을 해산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직장인 진영식(27)씨는 “극단적 사상은 투표와 토론 과정을 거쳐 배제해야 한다”면서 “헌재를 통해 정당이 해산돼 그에 따른 정치적 반발과 사회 갈등을 초래하고 비슷한 유사 정당이 또다시 생겨나 결국 해결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비판했다.

직장인 이모(27·여)씨는 “통진당의 방식이나 급진적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어차피 통진당은 그냥 놔둬도 자연사할 정당인데 헌재의 판결로 해산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조모(26·여)씨는 “통진당은 이미 RO와의 관련성 등 이적단체라는 근거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헌법으로 지켜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헌재의 판단을 환영했다.

김모(40)씨는 “통진당은 이미 정당이라기보다는 이적단체로 보인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단을 대한민국 헌법이 정당으로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헌재를 지지했다.

자영업자 이모(59)씨도 “내가 선거 때 무조건 1번을 찍는 사람이지만 통진당 해산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니까 그에 따라야 맞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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