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6 서울·강원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격전지 5곳 선거 승패 판가름

[6·4 지방선거 D-6 서울·강원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격전지 5곳 선거 승패 판가름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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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여론조사로 본 판세

서울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6·4 지방선거 격전지별 여론조사를 22일부터 26일까지 잇달아 실시한 결과 경기·인천·충북·강원·부산 등 5곳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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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참여하세요”
“투표 참여하세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 앞에서 선관위 캐릭터인 ‘참참·바루·알리’ 인형 복장을 하고 6·4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수도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비해 우세한 흐름을 보인다. 서울은 박원순 새정치연합 후보가 45.5%의 지지율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32.7%)를 12.8% 포인트 앞섰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은 오차범위 내 경합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33.6%)가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29.5%)를 오차범위 안에서 4.1% 포인트 차로 앞섰다. 인천은 송영길 새정치연합 후보(37.6%)가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30.8%)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특히 경기와 인천은 각각 부동층이 34.0%와 29.3%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어서 이들의 향배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조재목 에이스리서치 대표는 “김문수 도지사가 8년을 이끌어 왔고 이번 선거에서 5선의 남경필 후보를 승부수로 내걸었는데 새정치연합이 승리한다면 새누리당의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며 경기를 최대 승부처로 꼽았다.

충북과 강원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현직 도지사가 모두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치열하다. 충북은 이시종 새정치연합 후보가 36.3%로 윤진식 새누리당 후보(28.6%)를 7.7% 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오차범위 이내다. 강원은 최문순 새정치연합 후보가 33.7%로 최흥집 새누리당 후보의 31.9%와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부동층도 충북이 33.0%, 강원이 32.5%로 두 지역 모두 높은 편이다. 조 대표는 “특히 강원은 수도권의 인접 지역으로 중요도가 크다”며 “전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텃밭’임에도 오거돈 무소속 후보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어 이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 후보의 지지율은 34.1%로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35.1%)와 불과 1% 포인트 차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만일 오 후보가 당선된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텃밭 수성 실패’와 친박(박근혜)계 후보의 패배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된다. 조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부산에서의 패배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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