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朴 시장자격 부족…좋은사업 더 많이할것”

정몽준 “朴 시장자격 부족…좋은사업 더 많이할것”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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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재개발 추진·지하철공기질 개선 공약”백지신탁 법대로…시장되면 임기마칠것”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시장자격이 부족한 분”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서울시 발전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1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직 사퇴 회견을 하고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1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국회의원직 사퇴 회견을 하고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정 의원은 이날 시내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시장은 법조인으로서 법치주의의 개념이 없다. 법을 이용해 법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서울시장을 하는데 부족한 분”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 의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재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는 것인데 그 법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하면 ‘죽은 법’을 갖고 산 사람을 재판하는 격인데 그런 말을 법조인이 하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시장이 과거에 총선 낙천·낙선 운동이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 났는데도 이를 또 하겠다며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갔으나 또 졌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박 시장과 선거를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분은 남이 하는 일에 대해 시비하는 것을 잘하고, 또 법조인이라면서 법을 무시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서울시장을 해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박 시장이 ‘노(No) 네거티브 선거’를 제안한 데 대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 시장 대변인이 경쟁자였던 옛 한나라당 나경원 전 의원의 ‘강남 1억원 피부관리’ 의혹 보도를 인용, 진상공개를 촉구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경찰 조사에서 550만원으로 밝혀졌고, 박 시장이 이런 덕을 봤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고 제안해야 한다. 위선적이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내가 박 시장보다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있어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외자유치를 하는데도 박 시장보다 내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약으로는 “기존 용산 재개발 사업은 투자주체와 방법이 틀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다”며 용산 재개발 추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자리·안전·환경·복지·주거분야의 대대적 정책 개발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이 전국 216개 시·군·구 중에서 범죄율이 제일 높은 도시”라며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지하철 공기의 질을 역사와 승강장만 측정하고 객실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박 시장이 지하철 공기에 관해 지난 3년간 말 한마디 없는데 (지하철 공기질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주식 백지신탁 문제와 관련해선 “법대로 할 것이고,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대권행보 질문에는 “서울시장직에 충실하면서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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