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NS 의혹’ 피고발인, 선관위 맞고소

‘불법SNS 의혹’ 피고발인, 선관위 맞고소

입력 2012-12-16 00:00
수정 2012-1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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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새누리당과 100% 관련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 ‘댓글 달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윤모씨 등은 16일 서울시선관위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인 윤모씨와 권모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은 특정 후보에게 유ㆍ불리한 트윗ㆍ리트윗으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근혜 후보 측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과 새누리당은 100% 관련이 없다”며 “당 위원장직을 가진 권모씨가 오피스텔 비용을 내 우리 당이 자금을 부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권씨는 고위 관계자도 아니고 임명장 남발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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