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학기부터 시행

취업후 학자금상환제 1학기부터 시행

입력 2010-01-14 00:00
수정 2010-01-14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과소위 통과… 18일 처리, 등록금 상한제 도입도 합의

여야가 13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을 위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야는 또 등록금 상한제 도입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가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안 처리가 계획대로 이뤄지면 당장 1학기부터 ICL 시행이 가능하다. ICL의 대출금 재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장학재단 채권은 국채보다 이자율이 연 0.5%포인트 높다.

여야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하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 부대의견 형식으로 당초 정부가 예산을 절반 정도로 깎았던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장학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는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돈을 빌린 학생이 65세 이상 됐을 때 국민연금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소득 이하일 경우에는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대학 총장들을 만나 올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학교육협의회 임원진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 자제를 부탁하는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성수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