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균형발전특별회계 9조원으로 확대

[李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균형발전특별회계 9조원으로 확대

이두걸 기자
입력 2008-07-22 00:00
수정 200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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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땐 稅감면등 인센티브 제공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방향은 크게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그리고 규제개혁 등 3가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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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정지원 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현재 7조 6000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오는 2010년부터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는 것.

먼저 4조원의 지역계정은 기존의 210개 세부사업에서 20개 내외의 사업군으로 통합해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정한 210개 세부 사업 중에서 지자체가 추진 사업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개 사업군 안에서 스스로 세부내역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조원의 광역계정 역시 광역권 전략사업에 우선 투자된다.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유도,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대구와 경북이 따로 IT 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과거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예산이 내려가면서 행정구역 간 유사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지자체별 협의를 통해 올라오는 광역사업을 우선 지원, 광역경제권이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지원 방안에서는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 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가 내년부터 새로 도입된다.

지자체의 기업 유치 결과로 법인세나 부가세 등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징수되면 세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다만 기업 유치와 관련, 어느 정도를 지자체 노력의 결과로 볼지는 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는 인센티브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 지방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원스톱 인·허가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와 각 부처 차관,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하는 시·도 경제협의회 역시 정례화해 상시적인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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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8-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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