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발표 위법”

“진실위 발표 위법”

전광삼 기자
입력 2005-07-26 00:00
수정 200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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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 1962년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이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의 발표와 관련,“법적 근거 없는 기관의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25일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에서 지금 과거사에 대해 임의로 조사해서 또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모두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사 진상조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합법적으로 과거사 진상 조사를 하려면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 관련 법률에 따라 과거사위를 구성, 법률에 적시된 사안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과거사법을 무시하고 국정원이 임의로 선정한 과거사위 자체가 불법 기관이며, 국정원 과거사위가 특정 사안을 임의로 조사해 발표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규택 최고위원도 “국정원 과거사위의 발표를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 근거나 증거자료를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편견에 의해 진행된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진실이 규명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불과하다.”면서 “이는 한나라당을 죽이고 박근혜 대표를 때리기 위한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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