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21일 오후 TV 생중계로 발표되자 이 문제에 비교적 깊이 관여해 왔던 국무총리실·국정홍보처·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충격에 휩싸였다.
이해찬 총리는 한덕수 국무조정실장과 총리집무실에서 TV를 지켜본 뒤 이강진 공보수석을 기자실로 보내 “향후 대책은 당정협의와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 판결내용에 대한 분석, 법리적 타당성,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해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 직속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함께 사실상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도해왔던 건교부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세호 차관은 “앞으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사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신도시 예정지에 몰렸던 투기세력의 반응과 충청권 민심의 변화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공공청사의 이전을 심도있게 검토해온 행자부의 허성관 장관은 “매우 충격적이며,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조용히 추진하겠다. 그렇다고 우왕좌왕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앞으로의 혼란을 걱정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는 이날 오후 부랴부랴 정부성명을 발표,“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정 처장은 기자들로부터 대체입법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표한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서둘러 발표장을 떠났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수도이전과 관련한 예산안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우선 신행정수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총 122억원으로 짜여진 내년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추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중기재정운용계획(2004∼2008년)도 손질을 해야 할 형편이다.2008년까지 투입되는 신행정수도 관련 재정 투입 규모는 총 9600억원에 달한다. 예산처 균형발전지원2과 장정진 서기관은 “위헌결정에 따른 내년 예산안 수정 폭은 큰 편이 아니며,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애초부터 매년 경기변화 등에 연동해서 짤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수 조현석기자 dragon@seoul.co.kr
이해찬 총리는 한덕수 국무조정실장과 총리집무실에서 TV를 지켜본 뒤 이강진 공보수석을 기자실로 보내 “향후 대책은 당정협의와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 판결내용에 대한 분석, 법리적 타당성,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해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앞으로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 직속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함께 사실상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도해왔던 건교부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세호 차관은 “앞으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사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신도시 예정지에 몰렸던 투기세력의 반응과 충청권 민심의 변화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공공청사의 이전을 심도있게 검토해온 행자부의 허성관 장관은 “매우 충격적이며,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조용히 추진하겠다. 그렇다고 우왕좌왕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앞으로의 혼란을 걱정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는 이날 오후 부랴부랴 정부성명을 발표,“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정 처장은 기자들로부터 대체입법 추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표한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서둘러 발표장을 떠났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수도이전과 관련한 예산안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우선 신행정수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총 122억원으로 짜여진 내년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추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중기재정운용계획(2004∼2008년)도 손질을 해야 할 형편이다.2008년까지 투입되는 신행정수도 관련 재정 투입 규모는 총 9600억원에 달한다. 예산처 균형발전지원2과 장정진 서기관은 “위헌결정에 따른 내년 예산안 수정 폭은 큰 편이 아니며,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애초부터 매년 경기변화 등에 연동해서 짤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수 조현석기자 dragon@seoul.co.kr
2004-10-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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