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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12일 오후 헌재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헌재는 이날 의결서 사본을 피소추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노 대통령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탄핵심판의 시한은 180일 이내이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전원재판부를 열어 탄핵안을 심리한다.
남상인기자 sanginn@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김희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울먹이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
남상인기자 sanginn@
탄핵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에 준해 진행된다.따라서 일반 형사소송 재판처럼 공개 구두변론이 실시될 전망이다.변론은 기일을 미리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당사자인 노 대통령과 형사재판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 김 의원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거듭 나오지 않으면 출석없이 심리한다.변론에서는 김 의원이 노 대통령을 심문할 수 있다.이와 관련,김 의원은 “필요하면 대통령을 재판에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헌재도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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