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탄핵소추 의결서를 12일 오후 헌재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헌재는 이날 의결서 사본을 피소추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냈다.노 대통령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탄핵심판의 시한은 180일 이내이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전원재판부를 열어 탄핵안을 심리한다.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김희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울먹이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김희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로 부둥켜안으며 울먹이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
헌재는 소추안에 명시된 헌법 조항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다만 헌법은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탄핵 사유를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때문에 직무집행과 관련해 단순한 부도덕이나 정치적 무능력,정책결정상의 과오는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
탄핵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에 준해 진행된다.따라서 일반 형사소송 재판처럼 공개 구두변론이 실시될 전망이다.변론은 기일을 미리 정하고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야 한다.당사자인 노 대통령과 형사재판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 김 의원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거듭 나오지 않으면 출석없이 심리한다.변론에서는 김 의원이 노 대통령을 심문할 수 있다.이와 관련,김 의원은 “필요하면 대통령을 재판에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헌재도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증거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3-1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