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사랑잇기] 홀몸노인 먹거리 걱정 싹~

[독거노인 사랑잇기] 홀몸노인 먹거리 걱정 싹~

입력 2011-01-18 00:00
수정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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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푸드마켓 수혜 대상 만65→만60세로 확대

#1 정부 지원금으로 혼자 살아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최모(79) 할아버지는 영하의 추위에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지하철1호선을 타고 신설동역에 내려 동대문구푸드마켓으로 가는 길.

마켓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며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정겹게 할아버지를 맞았다. 정부 지원금 40만원에서 월세 25만원을 내고 병원비, 약값으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최 할아버지는 푸드마켓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어 더없이 다행이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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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대문구푸드마켓에서 자원봉사하는 직원들이 홀몸노인들에게 배달할 물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17일 동대문구푸드마켓에서 자원봉사하는 직원들이 홀몸노인들에게 배달할 물품들을 확인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그는 “난 시골에서 어렵게 살아서인지 귀한 쌀밥을 아껴 먹는다.”면서 쌀과 라면, 설탕, 식용유를 골랐다.

#2 푸드마켓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정인숙(54·전농동)씨는 박스째로 들어온 후원물품들을 하나하나 낱개로 포장한 뒤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가정에 배달한다. 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배달하는 일이어서 뿌듯하단다. 배달을 마친 손을 꼭 잡아주는 노인들과 몇마디 나누다 보면 ‘이게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단다.

동대문구푸드마켓이 홀몸노인들의 먹거리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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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인원 2000여명 증가

17일 구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 1600명(연인원 1만 1600여명)을 대상으로 1억 8200여만원의 물품을 지원하던 푸드마켓의 수혜대상을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용 인원이 2000여명(연인원 2만여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지원액도 3억여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의 복지사업 지원이 시의회와의 논란 속에 대폭 축소되고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동대문구는 자체 적으로 저소득 주민의 지원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의미가 있다.

푸드마켓은 옛 신설동 주민센터 청사를 리모델링해 운영되고 있다.

●市 복지지원 축소 속 區 팔걷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홀몸노인들은 월 1회 필요한 쌀을 비롯해 라면, 빵, 국수 등 생필품 4개 품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물품을 예약받아 매주 목요일 각 동에서 위촉된 28명의 복지위원들이 집까지 직접 물건을 배달해 주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홀몸노인들이 찾아오면 말벗도 돼 준다. 물건만 받아들고 쓸쓸히 돌아서는 노인들의 모습이 서글프게 느껴져서라고 한다. 한가족처럼 대하는 분위기 덕분에 등록카드 발급자의 70%가 적극 이용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안정적인 물품 확보를 위해 푸드마켓 직원들도 기부업체 발굴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한 어려웃 이웃들을 위한 나눔운동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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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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