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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고객님, 신상 털려 당황하셨어요~이름·전화번호 나오면 50원 대출 기록 나오면 최고 2만원

[커버스토리] 고객님, 신상 털려 당황하셨어요~이름·전화번호 나오면 50원 대출 기록 나오면 최고 2만원

입력 2014-01-18 00:00
업데이트 2014-01-1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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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어떻게 새나가나

“내 개인 정보는 단돈 500원짜리….” 허술한 보안을 틈타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정보 유통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출중개업체나 무등록 대부업자 등은 물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 등 개인정보를 토대로 장사를 하는 곳에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이다. 금융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고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출모집인이나 금융사의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이들의 주요 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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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이모(41·여)씨는 “대출모집법인(에이전시)을 상대로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사거나, 다른 데서 사온 DB를 파는 브로커들이 개인정보 유통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 정보는 단순 DB, 대출이력이나 신용등급이 나와 있는 정보는 고급 DB로 분류돼 가격이 매겨진다. 업계 관계자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텔레마케팅(TM)을 할 수 있는 대리운전업체나 도박 사이트가 건당 10~50원에 단순 DB를 사가고, 보통 얼마나 최신 정보인가에 따라 100~500원의 가격이 매겨진다”면서 “그중에서도 고급 DB는 주로 대부업체의 표적이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출 기록이 있거나 앞으로 대출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집단의 DB는 건당 5000~2만원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자택, 직장 주소, 과거 대출을 받은 이력이나 신용등급 등이 포함된 정보는 ‘부르는 게 값’이다.

금융사들의 보안 장벽이 높아지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3~4년 전까지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해킹 전문가들이 국내 금융사 DB를 해킹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금융사 내외부의 직원들에게 접근해 직접 정보를 빼오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역시 외주업체 직원이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개인정보를 담아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인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역시 대출모집인이 저지른 일이었다. 한 은행의 정보보안 관계자는 “‘열 포졸이 도둑 한명을 못 잡는다’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보안 장치를 강화해도 작정하고 정보를 빼가는 직원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기업들의 무관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사들의 정보 보호 불감증을 틈타 금융사 내부직원이나 외주업체 용역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대출중개업계나 전화금융 시장에 팔리는 등 활발히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CEO부터가 정보 보안을 비용만 발생하는 것으로 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 등을 키울 생각이 없는 데다가 직원들도 정보 보안 부서를 한직으로 여겨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맡기면 된다고 여기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 보안과 관련해 각 사마다 그럴듯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라면서 “CEO들이 이번 사태처럼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손해배상 비용이 생기는 등 사태 해결에 더 큰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사상 최대인 1억건 이상의 정보유출이 발생했던 NH농협카드 등 3개사는 정보가 이미 새어 나갔는데도 7~14개월이 되도록 유출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평소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만든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에 피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홈페이지에 밝혀야 한다. 정보 유출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내부직원이 아니라 전산 위탁을 맡은 외주업체 직원이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라 사전에 유출 사실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카드사들은 다음 주부터 정보 유출 고객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정보가 새어 나간 지 오래라 전화금융사기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른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게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주민번호를 대고 확인하라’는 전화사기”라면서 “이 같은 2차 사기에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출사건을 피해 간 다른 금융사들도 정보 보안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은 마찬가지다. 몇몇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틈타 슬그머니 유료 신용정보 보호서비스 판매를 재개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신한, 삼성, 우리카드는 사고 직후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서비스 판매를 중단했다가 이틀 만에 재개했고 현대카드는 사고 이후 줄곧 유료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뭇매를 맞았던 보험사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카드사와 외국계 은행에 앞서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이후 고객 개인정보 보호 수위를 한 단계 강화했다. 메리츠화재는 각 영업지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일주일마다 암호화하도록 했다.

암호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파기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보안 강화로 예전보다 업무에 많은 제약이 있어 불편하긴 하지만 지난해 정보유출 사건 이후 고객 개인정보 관리가 워낙 중요하다는 데 직원들이 공감해 보안 강화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사내 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 보호, IT정보 보호, 일반 보안의 3개 영역별로 나눠 각 영역에 책임자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카드사 정보유출의 원인이었던 위탁업체를 반기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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