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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소송보다 분쟁조정 신청… 피해보상 받는 게 실익”

[커버스토리] “소송보다 분쟁조정 신청… 피해보상 받는 게 실익”

입력 2014-01-18 00:00
업데이트 2014-01-1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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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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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종구 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바로 소송을 준비하기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종구(58)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 부회장 겸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17일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검찰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해당 카드사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손해배상 등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다만 KISA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해당되는 피해 상황만 처리하기 때문에 금융거래 관련 피해 및 분쟁조정 건은 금융감독원에 이첩한다.

따라서 전화 국번 없이 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개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피해 증거 확보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김 부회장은 “분쟁조정의 경우 접수 기관이 피해 증거 등을 입증하고 해당 금융사에 적정 수준의 보상을 권고하게 되는데 금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도 있어 그때 소송을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관련 실무진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개인정보 유출에는 외부의 해킹과 내부직원의 고의적 유출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면서 “CPO 등의 전문성을 키우고 방화벽 강화, 백신 설치, 정보파일 암호화 등의 기술적 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것을 해야 한다는 등의 열거식으로만 돼 있어 방대할뿐더러 두루뭉술해 정보보안 관련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처벌하기도 쉽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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